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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도 여수시-한국화학연구원 기술협력사업 공고

조회수2,668 등록일2025-04-18

2025년도 여수시-한국화학연구원 기술협력사업 공고

 

여수지역 화학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5년도 여수시-한국화학연구원 기술협력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417

한국화학연구원장

 

1. 사업개요

지원내용 : 화학분야 유망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지원

수행기간 : 1(2025. 6. ~ 2026. 5.)

지원분야 : 화학 전 분야

지원금 : 과제당 13천만원 내외 지원

총 지원금의 50% 이상은 주관기관에 배분 하여야 함

기업 지원금은 해당기업 총사업비의 75%까지 지원

  (중소기업 75%, 중견기업 70%까지 지원)

해당기업 총사업비 중 기업부담금의 10%이상 현금 부담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13%이상 부담)

지원금은 평가위원회 심의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기술료의 징수

- 개발사업 종료 후 성공(우수, 보통, 성실수행)”으로 평가될 경우 해당 기업에 배분되어 사용한 지원금의 일정 부분을 3년간 1년 단위로 균등 납부

  (중소기업 15%, 중견기업 20% 기술료 납부)

* 기업이 사용한 지원금 = 기업에서 사용한 현금 x (지원사업비/(지원사업비+민간부담 현금))

-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기술료 전액의 20% 감경

사업수행결과 비영리기관이 소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실시를 위해서는 별도의 실시계약 체결 필요

 

2. 지원분야

번호

기술명

25-1

Polybutene-1 품질 개선을 위한 상용 촉매 중합 연구 개발

25-2

시료 열분해를 수반하지 않는 감압증류기술 개발 및 이를 활용한 고품질 화이트오일 개발

25-3

Display, 반도체용 Wet Chemicals의 국산화를 위한 정제 기술개발

상기지원 분야는 평가결과에 따라 미지원 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업 종 : 화학 관련 제조업

수행기관

- 한국화학연구원 화학() 주관을 원칙으로 함(참여기업 주관 시 평가위원회 승인 필요)

- 여수시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 또는 공고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 수요기업*의 경우 타 지역 기업이라도 지원금의 지원 없음을 전제로 추가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타 지역 기업의 민간 부담은 현물만 부담하게 할 수 있음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거나, 인력의 채용을 희망하여 교육 지원의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4. 추진일정 및 신청서 접수

추진일정

- 2025. 4. 17. ~ 2025. 5. 9. 사업 공고

- 2025. 4. 17. ~ 2025. 5. 9. 과제계획서 접수

- 2025. 5. 12. ~ 2025. 5. 30. 선정평가 및 사업비 조정

- 2025. 6. 2. ~ 2025. 6. 30. 협약

- 2025. 7. 1. ~ 사업수행 및 사업비 지급

추진 일정은 변동 될 수 있음

한국화학연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www.krict.re.kr)

* 상세내용은 ‘2025년도 기술협력사업 신규지원 안내자료를 반드시 참고하여야 함

신청시 제출서류

- 과제계획서 원본 1부 및 파일 제출

- 참여기업의 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1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

- 우대 및 감점사항 확인서 1/ (우대사항 해당시) 증빙서류 포함

- 참여기업의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명 각1

- 참여기업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1

- 공장등록증 사본(참여기업이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

- 최근 2개년도 결산 재무제표(또는 감사보고서)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벤처기업 확인서 1

* 확인서 발급처 안내

- 중소기업인 경우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 중견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정보마당(www.mme.or.kr)

- 벤처기업인 경우(창업 1년 미만시 필수)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

최초 확인서 발급 시 증빙자료 제출검토 기간이 소요되므로 사전 준비 필요

- 국세,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1

  (해당시)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1

신청서 접수방법

- 신청서 및 첨부 증빙서류는 한국화학연구원 여수행정운영실에 직접 접수 또는 우편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 유효)

- 주소 : (59631) 전라남도 여수시 삼동126 한국화학연구원 여수행정운영실

 

5. 유의사항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신청된 기술개발 계획이 이미 개발되었거나,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 , 사업화 과제로 신청할 경우는 예외로, 사업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포함 필수

- 국가 및 여수시 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 및 여수시 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이 신청 또는 참여하는 경우

- 신청과제의 참여기업이 당 사업을 수행 중인 경우

 

* 2024. 12. 31. 종료 예정인 경우 지원 가능

- 신청과제의 참여기업 또는 참여기업 책임자가 당 사업 수행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재무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R&D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재무상태 불건전으로 인한 결격 판단 기준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선정평가와 평가위원회 심의에 근거하여 순위에 따라 과제 지원 예정이며, 추경예산 확보 시 별도 공고 및 선정평가 없이 차순위 과제 지원 가능

- 차순위 과제 지원 시 수행기간은 2026. 5. 종료 시점에 맞춰 단축될 수 있음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6. 우대 및 감점제도 시행

아래의 경우 선정평가시 우대하되 총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참여기업이 당 사업을 수행하고 운영규정 제35조 제1항의 기술료(의무기술료) 외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기술료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10, 3천만원 이상인 경우 5

- 참여기업이 당 사업을 수행하고 과제 수행결과에 따른 직접 매출 증가액의 누적액이 10억원 이상임을 증명한 경우로 우수성을 운영위원회 또는 수요조사서 선정위원회에서 인정받은 경우 5

- 참여기업이 당 사업을 수행하고 혁신성과 판정을 받은 후 3년 이내(신규과제 접수일 기준)인 경우 3

- 참여기업이 화학연 보유기술에 대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해당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 납부한 기술료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3~5,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2

전항의 우대사유 및 가점은 신청과제 선정으로 소멸함

아래의 경우 평가시 감점함

- 신청과제 선정시 참여기업의 당 사업에 대한 참여횟수가 3회인 경우 5, 4회 이상인 경우 10

- 당 사업을 수행하여 평가결과가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인 과제의 참여기업 또는 참여기업 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확정 후 3년간(신규과제 접수일 기준) 15

 

7. 의무이행사항

과제선정 후, 협약체결시 (정산 및 잔액반납 등) 이행보증보험 증권 제출

* 사업비 내에서 보험료 및 수수료 계상(소급 적용 가능)

 

8. 문의사항 안내처

한국화학연구원 여수행정운영실 한현수 연구원

- 이메일 hshan@krict.re.kr, 전화 061-640-3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