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4. (202504) 여수시-한국화학연구원 기술협력사업 운영지침 제정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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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한국화학연구원 기술협력사업 운영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여수 화학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여수시-한국화학연구원 기술협력사업(이하 기술협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술협력사업의 중점지원대상 분야)

기술협력사업은 여수소재 화학기업한국화학연구원의 공동참여에 의한 협동 연구 과제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사업명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여수시와 협의 하에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한국화학연구원 단독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제3조 (기술협력사업의 수행)

기술협력사업의 수행은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여수시(이하 라 한다.)와 한국화학연구원(이하 화학연이라 한다.)에서 소정의 지원금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연구과제에 투입하여 화학연의 관리로 수행한다.

제2장 기술협력사업 평가위원회 구성

제4조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는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요조사, 신규과제 선정평가(이하 신규평가라 한다), 중간평가, 특별평가, 최종평가 등

2. 사업 또는 과제의 기획평가관리를 위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사업의 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과제별 특성과 전문성을 검토하여 7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1. 산업계(기업, 업종별단체 및 민간협회 등 포함)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5년(7년) 이상 경력자

다.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

라. 기술사 소지자

2. 학계

가.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조교수 이상의 교수

3. 연구계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4. 공무원

가.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5. 기타 위와 동등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개최시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2.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과 동일한 부서에 소속된 직원

3.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평가위원장은 참여제한 중인 자 등 평가절차에 참여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의 평가위원회 배석을 금지하는 등 평가절차의 질서 유지와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는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확정 및 사업비 조정 등을 의결한다.

제3장 사업관리 개관

제5조 (업무수행 범위 및 과제관리 절차)

기술협력사업의 효율적 연구기획관리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 연도별 수요조사, 기술협력과제의 선정 및 관련된 기술협력과제의 검토 운영관리

2. 기술협력과제의 관리평가

3. 기술료 징수, 사용 및 관리

4. 주관기관, 참여기업에서 사용한 연구비 정산, 집행잔액 및 부당집행액 등의 회수

5. 사업추진 현황 및 경과에 대해 여수시에 년 2회 이상 보고

6. 성과발표회 개최

제1항의 지침에 의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연구책임자, 참여기업의 대표 또는 기타 기술협력사업의 관계자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와 화학연의 지원금을 분리하여 관리 및 정산할 수 있다.

제1항의 지침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제관리비를 사업비 예산의 5%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과제관리비는 과제의 선정, 평가, 관리, 홍보, 기타 등 전반적인 기술협력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 사용한다.

기술협력사업은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하며 필요시 일부 사항등을 조정할 수 있다 .

절 차 명

내 용

수요조사공고

한국화학연구원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

수요조사서

접수

평가 선정

평가위원회 또는 연구기획위원회

사업공고

한국화학연구원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

과제계획서

접수

계획서 평가 및 선정

평가위원회

협약

과제선정 후 30일 이내

중간보고서

(연차별

협약시)

접수

연차실적보고서 및 차년도 계획서

중간평가

평가위원회

사업비사용보고

최종보고서

접수

실태조사 및 평가

최종보고서

최종평가

평가위원회

과제 종료 후 사업비 정산

기업이 주관인 경우 회계법인 통한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

과제종료 후 5년 동안 1회/년 수행과제로 발생된 실적 조사

주관기관은 5년 동안 과제 수행 실적 보고 의무를 짐

제6조 (주관연구기관 등)

주관연구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제5조 6항의 절차를 통하여 선정한다.

주관연구기관은 화학연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술개발내용 및 과제 추진전략상의 필요성을 평가위원회에서 승인받은 경우 참여기업이 주관할 수 있다. 주관연구기관은 해당분야의 연구인력, 시설 등 기술협력 수행능력을 갖춘 연구기관이어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기술협력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2.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의 우선적 지원

3. 사업비의 관리, 관리자 지정 및 사용실적보고

4. 기술협력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 보고

5. 협동연구기관, 협동연구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요청

제4장 시행계획의 공고, 과제 신청.선정 등

제7조 (시행계획의 공고 등)

기술협력사업 세부계획은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술협력사업의 추진목적 및 사업내용

2. 기술협력과제의 선정절차 및 일정

3. 기술협력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절차

4. 기술협력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기준 등

제8조 (기술협력과제신청)

기술협력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수요조사서를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서 없이 바로 과제계획서를 받아 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수요조사서를 평가위원회에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한 후 선정결과를 화학연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 공고 절차 없이 화학연 내부 연구기획위원회 심의로 수요조사 선정을 할 수 있다.

수요조사서 선정 기관은 기술협력사업 과제계획서를 제7조의 지침에 의한 공고 등의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의 지침에 의해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여수에 소재한 화학관련기업 또는 화학연이 되며, 사업비 지원한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견기업이 참여할 경우 해당 기업 총사업비의 70%까지

2. 중소기업이 참여할 경우 해당 기업 총사업비의 75%까지

중소기업은 해당기업 총사업비 중 기업 부담금의 10% 이상을 현금 부담하여야 하며, 중견기업은 13%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연은 추가로 사업비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주관기관에 대한 해당 과제 총 지원금의 배분은 50%를 하한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연도별 사업 공고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기술협력과제 과제계획서평가 등)

기술협력과제는 제8조 지침에 의하여 신청받거나 자체발굴한 기술협력과제를 평가위원회를 통해 심의평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기술협력과제 과제계획서,실태조사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 및 별지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3호와 같다.

1. 기술협력 계획의 우수성

2. 연구책임자 및 연구팀의 우수성

3. 주관연구기관의 연구비관리시스템,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에 대한 행정지원 등을 포함한 연구환경의 적정성

4. 연구비 규모의 적정성

5.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

제8조의 지침에 의하여 신청받은 기술협력과제계획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역 과제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기술협력과제와의 중복성 및 국내외 연계협력가능성 등을 검토한 후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기업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 수당과 여비는 화학연 소속이 아닌 외부전문가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의 2 (사전검토)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과제계획서 및 첨부 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제출서류 검토

2. 신청자격 검토

가.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나.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다.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라. 참여제한 여부

마.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아. 사업 참여횟수

자. 기타 공고에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 기준 및 신청자격 관련 사항 등

신청과제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 제외 대상으로 한다.

가. 신청과제의 참여기업이 당 사업을 수행 중인 경우

나. 당 사업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참여기업 또는 참여기업 책임자가 신청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검토를 위하여 신청기관의 장에게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실태조사, 면담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결격사유 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해당 과제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의 3 (신규평가)

과제의 평가점수는 위원별 (평가위원이 7인 이상인 경우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 점수를 산술평균 하여 계산한 후, 제9조의 4의 감점을 반영한다.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가능 과제로 분류한다.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사업성, 기술성, 감점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연구개발과제를 우선한다.

제9조의 4 (감점 기준)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감점 대상인지를 확인한다.

접수 마감일 현재 감점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감점기준을 아래 각 호와 같이 적용하되, 사업별 특성에 따른 감점사유와 감점은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신청과제 선정시 참여기업의 당 사업에 대한 참여횟수가 3회인 경우 3점, 4회 이상인 경우 5점

2. 당 사업을 수행하여 평가결과가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인 과제의 참여기업 또는 참여기업 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확정 후 3년간(신규과제 접수일 기준) 15점

제9조의 5 (특별평가)

화학연은 과제 수행 도중이라도 수행기관의 갑작스러운 경영악화, 수행 지연,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등에는 과제 중단 여부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기 위한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화학연은 과제가 종료 된 후라도 종전 과제 평가 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사업비의 횡령, 편취 및 유용, 연구부정행위, 기타 협약 해약 사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화학연은 평가 종료시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비 사용정지 등 필요한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연구개발 과정에서 기술 또는 시장 환경이 변하여 계속 수행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화학연은 직권으로 또는 주관기관의 신청에 따라 포기의 정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기술협력과제선정)

화학연은 제9조의 지침에 의한 심의평가결과에 따라 기술협력과제로 선정하고 기술협력과제의 선정내역등 평가결과를 시에 통보하고 그 선정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장 기술협력사업 과제계획서의 제출 및 협약체결 등

제11조 (기술협력사업 과제계획서의 제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0조의 지침에 의하여 선정된 과제의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제출한 과제를 평가위원회의 요청사항 또는 협의사항을 수정하여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기술협력사업 과제계획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술협력의 필요성

2. 기술협력의 목표와 내용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4. 기술협력의 추진 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5.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국제공동연구에 한한다)

6. 기대성과 및 기술협력결과의 활용방안

7. 연구원 편성표 및 사업비 소요명세서

제1항의 과제중 기업참여과제는 참여기업에서 부담할 현금 및 현물의 금액을 기술협력사업 과제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 (기술협력사업 과제계획서의 검토 등)

화학연은 제11조의 지침에 의하여 제출된 기술협력사업 과제계획서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사업비 산정기준)

사업비는 별표 1에 따라 과제별로 산정한다. 다만, 화학연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용용도를 구체화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사업비는 수행기관 별로 각각의 사업비 소요내역을 산정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각 수행기관이 산정한 사업비 총괄내역을 포함한 과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계획서 평가 결과 사업비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내역을 반영하여 재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의 2 (직접비 산정)

직접비의 세목 및 각 세목별 산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직접비는 현금과 현물로 산정할 수 있으며, 현금산정 단가는 실 소요금액을 원칙으로 하고, 현물산정 단가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인건비 : 수행기관의 급여기준

2. 장비 및 연구시설 : 구입가의 20% 이내. 단, 중소기업이 참여연구원을 신규 채용한 경우에는 30%까지 현물로 산정 가능

3. 견품, 시약 및 재료비 : 수행기관이 구매한 원가

4. 수행기관이 생산판매중인 장비, 연구시설, 견품, 시약 및 재료비 : 수행기관의 생산판매 원가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는 기준단가에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13조의 3 (간접비 산정)

비영리기관의 간접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에 따르고, 고시되지 않는 비영리기관은 직접비(현물제외)의 17% 이내로 산정한다.

영리기관의 간접비는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와 연구실 안전관리비만 인정하며 실제 필요한 경비로 산정한다.

화학연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시 간접비 산정기준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협약체결 등)

화학연은 제10조에 따라 선정통보한 기술협력과제를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적용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화학연은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연차별 협약 : 수행기간을 1년 내외의 단위로 체결하는 협약

2.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1년 초과) 전체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

전항에도 불구하고 화학연이 주관기관인 경우 협약 체결을 생략할 수 있다.

부설연구소, 연구센터 등 법인격이 없어 독립적인 협약 주체가 될 수 없는 부속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과제의 수행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기관이 있는 과제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화학연,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이 일괄하여 또는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5조 (협약의 변경) 화학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여수시장 또는 한국화학연구원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2.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 시와 화학연의 예산사정, 연차별 실적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수행기관이 과제의 참여를 포기하여 수행기관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화학연에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하여 화학연의 승인을 거쳐야 변경할 수 있으며, 협의 요청은 해당연도 협약 종료일까지 가능하다.

1. 주관기관의 변경

2. 최종 목표의 변경

3.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의 변경

4. 참여기관의 변경(추가, 수행포기 등 포함)

5.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건당 단가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연구시설을 원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려는 경우, 원래 계획과 다른 장비 또는 연구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원래 계획된 장비 또는 연구시설을 구입하지 않는 경우(환율변동, 물가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래 계획에 반영된 금액의 20% 이내로 증감되는 경우는 제외. 다만, 변경된 금액이 3,000만원을 넘게 되는 경우와 변경된 금액이 1억원을 넘게 되는 경우는 협약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6. 과제수행기간 변경

7.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8. 연차별 정산의 경우 사업비 이월

9. 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

10. 수행기관의 사업비 총액이 증액되거나 수행기관의 변경에 따라 연구수당 총액을 증액하는 경우

11. 영리기관이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운영비 총액 증액 또는 품목을 원래 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연구실운영비 총액이 유지되는 경우 기존 품목의 수량 증가는 제외)

주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화학연 즉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1.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2. 참여연구원의 변경

3. 수행기간 종료 후 사업기간 내의 총괄책임자 변경

4. 사업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 증액 불가)

제2항 및 제3항의 각호를 제외한 협약사항은 본 요령 및 관련 지침상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한 화학연과 사전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화학연 및 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 제3호에 따른 화학연의 평가결과 통보를 협약의 변경으로 간주한다.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은 화학연이 승인한 때, 제3항에 따른 협약 변경은 화학연이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날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이 협약당사자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변경 후의 기관이 변경 전 기관의 모든 권한과 책임(해당 사업에 출자한 현금 및 현물분 등)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공증된 양도/양수계획서 사본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인수합병등의 요인으로 인해 양도/양수계획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전 회사의 협약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의사를 표현한 확인서 및 합병계약서,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 (협약의 해약)

화학연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해당 과제의 내용이 기 수행 되었거나 진행 중인 다른 과제와 중복되는 경우

2. 보고서 미제출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업비를 횡령·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4.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6. 연차·단계·특별·최종평가 결과 중단 또는 불성실 수행 평가를 받은 경우 그밖에 문제과제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7.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에서 부도법정관리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과제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9. 과제의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10.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거나 사전 지원제외 대상임이 확인된 경우

11.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

12.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13.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과제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4. 제32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5. 총괄책임자가 정부 및 여수시의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16. 그 밖에 산업기술정책상 과제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화학연이 판단하는 경

화학연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 중지, 현장실태조사 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화학연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의 해약 대신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화학연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 사유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화학연은 참여기업을 변경하여 연구를 계속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제의 연구목표, 연구내용 등을 조정하여 화학연이 단독으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2. 기반기술 등이 확보되어 목표달성이 가능한 경우

제17조 (사업비 지급)

화학연은 협약시에 정한 사업비를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일괄협약을 체결한 경우 수행기간을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주관연구기관장은 지급받은 사업비를 합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기업에 지체 없이 재지급하여야 하며, 화학연은 사업비 재지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된 경우, 재지급할 때까지 발생한 해당 지원금(지원사업비)에 대한 예금이자를 회수할 수 있으며 제32조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일괄협약 과제에서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각 수행기간의 개시 시점에 수행기관이 각종 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거나 사전지원제외 사유에 준하는 재정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 화학연은 해당 수행기간에 대한 출연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해당연도 수행기간 시작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소되거나 해당 사유가 발생한 수행기관을 교체한 경우 화학연은 해당연도에 대한 출연금을 지급한다.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해소 불가능하거나 2개월 내에 해소되지 않은 경우 특별평가를 통하여 과제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제6장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등

제18조 (사업비의 관리)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 및 참여기업의 부담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동 계정과 연결된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 등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사업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고,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연구비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빙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비에 관한 사무는 수행기관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사업비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2. 사업비관리자는 제17조 지침에 의하여 지급받은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기관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을 신규 개설하여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 사업비 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

3. 사업비관리자는 기본적으로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한 원장을 비치하고 비목과 세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사업비관리자는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검사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하되, 이를 예산항목별 지급건별로 구분하여 편철여야 한다

5. 사업비관리자는 예치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을 수행기관의 지침에 의하되, 최소한 당해과제 종료년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6. 사업비의 회계처리에 있어서 관세부가가치세 등의 사후환급이나 공제받은 금액을 당해 사업비 지출내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7. 수행기관의 장은 본 항의 증명자료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 또는 제5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화문서인 경우에 그 증명자료를 보관함으로써 본 지침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는 화학연으로부터 승인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 사용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19조 (사업비의 사용)

총괄책임자 및 세부과제별 책임자 발의 또는 이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과제수행과 관련 있는 용도로 수행기간 내에 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전담기관은 부득이한 협약 지연등 정당한 사유로 사업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협약일 이전의 사업비 사용을 인정할 수 있다.

사업비는 과제계획서 상의 목적 및 사업비 사용계획에 맞게 집행하되,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5조에 따라 처리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협약기간 내에 사용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은 예외로 한다. 일괄협약을 체결한 과제에서 선행연차의 집행비율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 미집행 금액에 상응하는 차년도 사업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수행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다.

1.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 집행

2.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사업비 집행

3. 수행기관 상호간 사업비 현금 거래. 다만 화학연의 사전 승인을 얻거나 협약에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가능

사업비에서 집행되는 관세·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사업비의 변경)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표1의 사업세목 중 인건비를 과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상의 금액(실 지급되지 않는 인건비 제외)보다 20% 이상 증액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학연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간접비는 증액 변경할 수 없다.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가 제18조제1항의 사업비의 사용을 증빙하지 못한 금액, 제1항의 비목별 사업비를 승인없이 초과변경하여 사용한 금액, 연구비에서 지급분으로 계상된 인건비중 해당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로 실지급되지 않은 금액 및 소속기관의 실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은 각각 회수한다.

화학연은 제1항의 지침에 따른 사업비 변경승인요청을 받았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장 기술협력결과의 보고 및 평가활용 등

제21조 (기술협력결과의 보고)

연차별 협약 과제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계속지원 타당성 검토 평가를 위한 연차실적보고서와 자체평가의견서를 협약에서 정한 연도별 기술협력사업종료 1개월 전에 화학연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기술협력종료 1개월 후(최종평가시)까지 별도로 제정한 서식에 의한 평가용 최종(단계)보고서와 기술협력결과활용계획서 및 당해 연구기관의 자체평가의견서를 첨부하여 화학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의 지침에 의한 기술협력 최종(단계)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술협력과제의 개요

2. 국내외의 기술개발현황

3. 기술협력수행의 내용 및 결과

4. 목표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5. 기술협력결과의 활용계획

6. 기술협력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7. 주요 기술협력사항이 포함된 요약문

화학연은 제2항의 지침에 의하여 보고받은 기술협력결과 중 보안이 필요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협력결과에 대하여는 이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1. 특허 등 지적재산권 확보와 관련되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기술협력결과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에 관한 기술협력결과

3.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술협력결과

4.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할 수 있는 기술협력결과

제22조 (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해 자체 회계감사를 실시한 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기술협력사업이 종료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연차별 협약 과제인 경우 매 연도별 연구기간 종료후 2월 이내)에 화학연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기업인 경우 제22조1항2호 서류는 회계법인 회계감사의견서로 한다

제1항에 의해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를 받은 화학연은 제22조의 2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이 부도·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총괄하여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관기관 이외의 수행기관이 이를 총괄하여 제출 할 수 있다.

제22조의 2 (사업비의 정산)

사업비 정산범위는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수행기관이 각자 부담한 현물에 대해서는 현물출자 확인서로 정산을 갈음 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이 현물 부담금을 부당과소 집행한 경우, 그 금액만큼 출연금을 불인정할 수 있다.

연차별 협약 과제인 경우 사업비 정산은 연차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일괄정산의 경우 연차별 사용현황 파악을 위한 화학연의 요청이 있을 때 전조 제1항에 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비 사용 절차와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이 부적절한 것으로 확인된 사용금액은 불인정한다. 화학연은 전항 후단 및 제26조의 2에 따른 점검시에도 불인정을 통보할 수 있다.

화학연은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수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주관기관의 장은 정산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화학연에서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화학연은 이의신청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산을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불인정 금액을 확정할 수 있다.

제23조 (사업비의 잔액처리)

화학연은 기술협력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에 사업비의 사용잔액이 있거나 제22조제2항의 지침에 의한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검토결과 부당집행분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금액 중 지원사업비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사업비 잔액과 부당집행분의 회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항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연차별 협약에 따른 연차별 정산 대상 사업의 경우 연도별로 발생한 사용잔액을 당해과제의 다음년도 사업비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 (연구결과발표 등)

주관연구책임자는 그 결과를 화학연에 제출하고 최종 결과를 평가위원회에서 발표하여야한다.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결과를 언론기관에 홍보할 경우에는 여수시-한국화학연구원 기술협력사업에 의해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5조 (연구관리의 정보화)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책임자는 화학연이 과제관리DB를 구축 할수 있도록 기술협력사업 과제계획서, 연차실적계획서, 최종(단계)보고서, 연구활용보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 (최초)시작 일부터 연구 (최종)종료 후 5년까지 특허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그 실적을 화학연에 보고하여야한다.

제26조 (기술협력결과의 평가)

화학연은 제21조의 지침에 의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차실적계획서, 차기단계의 기술협력사업 과제계획서 및 최종(단계)보고서에 대하여 진도관리 또는 최종(단계)평가를 실시하고, 기술협력결과의 활용을 위한 추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최종평가시 과제별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의 (평가위원이 7인 이상인 경우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 산술평균점수로 하며 최종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우수 : 최종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로서, 성실하게 수행하여 연구성과가 혁신적이고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

2. 보통 : 최종평가 결과 70점 이상 85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로서, 연구개발 과정이 성실하고 연구성과와 사업화 가능성이 양호한 경우 등

3. 성실수행 : 최종평가 결과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과제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계획된 최종 개발 목표를 미달성하고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낮을 경우 등

4. 불성실수행 : 최종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연구개발성과가 그 수행계획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경우, 연구개발비 관리가 불성실한 경우 또는 의무사항(최종보고서 미제출 등)ㆍ시행조치 불이행의 경우 등

화학연은 제1항의 지침에 의거 기술협력결과의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평가내용 및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원의 기술협력 평가결과를 연구원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기업참여과제에 대해서는 참여기업대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업의 대표에게 의견 제출을 의뢰한 후 15일이 경과할 때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화학연은 제1항의 지침에 의한 진도관리 및 단계평가결과에 따라 기술협력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단계 평가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기술협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화학연은 평가실적을 종합 분석하여 평가계획, 평가대상 사업, 평가결과, 평가위원 현황 등이 포함된 평가백서를 발간할 수 있다.

화학연은 제1항의 지침에 의한 진도관리 및 최종(단계)평가시 상대평가 및 주관연구기관의 공개적인 발표를 통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대상 기술협력과제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절대평가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화학연은 진도관리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한 기술협력과제에 대하여는 사업비의 정밀정산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32조의 지침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연은 기술협력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제26조의2 (진도점검)

주관기관의 장은 수행과제의 컨설팅, 사업비 사용 실태,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확인하기 위한 화학연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 서식에 의한 진도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외부환경 변화 등에 의한 목표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목표 변경 등을 위한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화학연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 받아 면담조사, 현장실태조사, 서면검토 또는 연구발표회 등의 방법으로 과제의 진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화학연은 주관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화학연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별평가를 실시하여 과제의 중단 여부 등을 결정 할 수 있다.

진도점검시 기술·시장 등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목표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화학연 및 주관기관, 평가위원 등은 협약이 정한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변경 필요성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제27조 (기술협력 결과의 공개 등)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기술협력사업 종료 후 2월 이내에 최종(단계)보고서를 화학연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지적재산권 취득을 위하여 기술협력결과의 공개유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참여기업의 대표가 영업비밀의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기술협력결과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연구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기술협력결과 공개제한 요청사유서를 작성하여 화학연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화학연은 필요한 경우 기술협력결과에 대한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8조 (기술협력성과의 활용)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제참여기업이 기술협력결과를 활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기술협력성과 및 활용보고서를 기술협력이 종료된 다음연도부터 5년간 매년 6월 30일까지 화학연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 (성과물의 귀속 등)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한다.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 소유의 판단은 과제계획서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 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화학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무형적 성과물을 화학연의 단독 소유로 할 수 있다.

1. 사업수행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수행기관이 기업인 경우(이하 영리 수행기관이라 함), 해당 기업이 제30조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기타 수행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수행성과에 따른 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 즉시 화학연에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출원 과정에서 기재가 허용되는 경우 본 사업의 명칭, 과제명의 기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하여야 한다. 단, 개인업체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 화학연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행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성과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제30조제 1항에 따른 기술료 납부완료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 수행기간 중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제30조 (실시계약의 체결)

영리 수행기관은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우수,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에 대하여 해당 기업이 수행한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 확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31조에 따른 기술료 납부를 내용으로 한 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때, 실시계약의 체결은 화학연 제공 서식 기술실시 보고서를 화학연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비영리 수행기관이 소유한 지식재산권(영리 수행기관과 공동출원한 지식재산권 포함)을 영리 수행기관 및 참여기업이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영리 수행기관과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른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화학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기업 이외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기반기술의 개발 등 성과물을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2. 참여기업 이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성과물을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가. 영리 수행기관이 제30조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영리 수행기관이 제30조 제2항에 따른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다. 영리 수행기관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한국화학연구원의 장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제31조 (기술료의 납부 및 분배)

제30조 제1항에 따라 영리 수행기관이 납부하는 기술료는 해당 기업에 배분되어 사용한 지원금에 다음 각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1. 중소기업인 경우 지원금의 100분의 15

2. 중견기업인 경우 지원금의 100분의 20

제1항의 기술료는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 동안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

영리 수행기관은 기술료를 현금으로 납부해야하며,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은행도약속어음

2.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3. 공증약속어음

4. 은행지급보증서

5.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어음

6. 기타 화학연이 인정하는 보증 수단

화학연은 제30조 제1항 및 본 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영리 수행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100분의 50을 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32조 (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및 환수 등)

화학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여수시 연구개발사업 또는 한국화학연구원의 중소기업지원 및 연구개발사업에 신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때 해당과제가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5년까지 합산할 수 있으며, 둘 이상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여야 한다.

1. 과제 수행이 극히 불량 또는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미흡하여 평가에 따라 중단 또는 실패(불성실수행)로 결정된 경우

2.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3.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ㆍ변조ㆍ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임직원 또는 총괄책임자, 연구원 명의로 출원등록한 경우

5.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해약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7.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8. 과제수행 결과보고서(진도실적·연차·단계·최종보고서), 원인보고서(수행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또는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9. 사업비를 횡령·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10.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11.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를 수행한 경우

13.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화학연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이 때 해당과제가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된 총지원금 전액 범위 내에서 각 사유별 환수금액을 합산하여 환수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조치 및 지원금 환수와 관련된 사항은 제4 조의 평가위원회 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화학연은 참여제한 및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기관의 장, 다른 관계기관의 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화학연이 여수시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참여제한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참여제한 자에 대해 이 요령에 따른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화학연은 제1항제7호와 제11호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화학연은 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과제에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이때, 환수 통지를 받은 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화학연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화학연은 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받은 자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규과제의 접수마감일 전날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화학연은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이 개발한 성과물에 대하여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상응하는 불공정한 전속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수행기관의 장은 총괄책임자(총괄주관책임자 및 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또는 참여연구(참여기관 책임자 포함)이 다른 수행과제에 의해 참여제한 되었을 경우 그 해당자가 수행 중인 모든 과제에서 해당자를 제외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시와 화학연이 기술협력사업을 협약한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여수시-화학연 기술협력사업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제17조 관련)

구분

내용

인건비

사용용도

o 해당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내부인건비 :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해당기관 소속 4대 보험 직장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외부인건비 :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과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 보험 직장 가입자 또는 타교 학생)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이며, 사업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명단에 따라 외부인건비 지급 대상자를 명시해야 하며, 개인별 직급 및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규모를 결정

계상/

산정 기준

o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해당년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 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인건비 현금현물 산정 기준>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수행기관 소속

o 급여총액 × 참여율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 소속

o 원 소속기관의 장이 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확인서(서식 제1호)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원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라 산정 (중복 지급 불가)

개인사업체 대표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으로 하되, 소득이 없거나, 상용근로자평균급여(고용노동부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총액 기준, 통계청 국가지표체계(www.index.go.kr)에서 확인 가능) 이하인 경우는 상용근로자 월 평균급여로 계상

o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며 세부적인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또는 현물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산정기준

현물

o 기업소속의 참여연구원

o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

o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파견 등의 사유로 외부기관에 소속되어 그 기관의 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

현금

가능

o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원받지 못하는 연구원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소속의 참여연구원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

- 수행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참여연구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외부인건비 중 현금 인정 가능 부분)

· 원 소속기관이 있는 경우 : 원 소속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소속 기관장이 해당 연구원의 과제 참여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서식 제1호)를 제출하는 경우

· 프리랜서인 경우 : 개인사업자 등록여부 또는 수입여부와 관계없이 수행기관과 체결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o 전담연구인력 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은 학생연구원 산정 기준 이상으로 하되,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학생인건비

사용용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연구자에 지급하는 인건비(학생연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4대보험의 본인부담금, 기관부담금,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한다)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7조를 준용

가. 고등교육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학사학위과정·석사학위과·학석사통합과정·박사학위과정·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을 포함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휴학생을 포함할 수 있다)

나. 가목의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산정 기준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금액) × (참여기간(월)) × (학생인건비계상률(%))

- 소속 학생연구자의 월별 학생인건비계상률이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학생인건비계상률을 산정하는데 포함하지 않음

가. 소속 학생연구자가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으로부터 받는 인건비 및 장학금

나. 고등교육법제14조의2에 따른 강사나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 임용 학생연구자가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인 경우에 강사,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서 받는 인건비

다. 소속 학생연구자의 기타 단기근로소득 및 창업소득

ㅇ 직장인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 받는 자가학생연구자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금액을 0원으로 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원 소속기관장의 참여 확인서 상의 학생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ㅇ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금액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금액 이상으로 해당 수행기관에서 정한 금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 학생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되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산정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6장 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를 준용하며, 연구개발과제별로 학생인건비 총액만 계상

연구시설·

장비비

사용

용도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ㅇ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ㅇ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

연구인프라 조성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설비비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범용성 장비는 제외

계상/

산정 기준

원칙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수행기관이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에 보유·임차·사용대차 또는 생산·판매하는 연구시설.장비는 현물 계상

- 수행기관이 생산·판매하지 않는 연구시설.장비 구입비는 현금 계상

- 내부보유 연구시설장비공간 및 외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사용료)는 계상이 불가하며, 화학연이 인정한 임차료(사용료)는 계상 가능.

-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수행기관 내부 또는 동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수행기관 간 사용 가능. 이 경우 정산시 사용료 산출에 대한 기관 자체 규정 및 사용 증명(사용시간, 결과물 등)자료 제출

- 장비구입 후 발생한 잔액은 연구시설·장비비 또는 연구재료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최종 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는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

- 수행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종료일 2개월 전에 구입·설치 또는 임차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비를상 가능. 단 화학연의 사전 승인을 득한 아래 각 목은 예외로 함

가.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기간의 종료일

나.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구개발기간의 종료일 1개월 전

- 사업별 별도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장비는 구입계획서 작성 필수

- 임차의 경우 임차기관의 임차료(사용료)기준으로 현금 산정

- 현물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시작일 기준으로 구입한지 5년 이내에 한해 구입가의 20%이내 산정하며,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로 계상한 연도의 말일 이후여야 함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사무기기, 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는 현금 산정 불가

연구재료비

사용용도

ㅇ 연구재료 구입비 :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ㅇ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ㅇ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비용

계상/

산정

기준

ㅇ 원칙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수행기관이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에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는 연구재료비는 현물 계상

- 수행기관이 생산·판매하지 않는 연구재료비 구입비는 현금 계상

ㅇ 연구재료비는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실소요 금액으로 현금 산정

- 수행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는 시약 및 재료 투입은 현물로 산정. 이때 현물가액은 수행기관의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원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 수행기관 보유 시험제품·시험설비가 자산으로 등재된 경우 현물로 산정 가능하며 기준단가는 자산등록가로 계상

ㅇ 연구개발과제 관리비는 실소요 금액으로 현금 산정하되, 연구개발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 산정 불가

- 연구개발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으며,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비, 온라인 협력 플랫폼 운영비 등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를 제작할 경우 실소요 금액(외부 제작기관의 견적서, 용역계획 등)을 연구재료 제작비로 계상

- 수행기관 내부 자원을 활용하여 자체 제작할 경우 필요한 내역은 인건비, 연구재료 구입비 등으로 사용

연구활동비

사용

용도

ㅇ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회의비 : 회의장 임차료(사용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ㅇ 출장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국내외 출장 비용

소프트웨어 활용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ㅇ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ㅇ 연구실 운영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연구인력 지원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ㅇ 종합사업관리비 :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ㅇ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연구실증 참여자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계상/

산정 기준

ㅇ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 된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를 계상하며,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계상불가

- 연구개발기간 내 연구개발과제 수행 결과물에 대한 사업화 전략 및 제품개발 등에 따른 기획생산영업판매 등을 위한 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하여 산정

- 참여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이종학문간 지식교류 및 융합을 위한 창활동비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 공고 시 인정한 경우에 한해서 산정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함. 단, 직접비의 40% 범위에서 계상하며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 초과하여 계상 가능

- 전문가활용비는 참여연구자가 아니며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것을 칙으로 여비 등을 포함하여 현금 산정 가능할 수 있으며 아래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함

·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를 제외한 소속기관 인력에 지급하는 강의료, 원고료 등 협약(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 시 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산정

· (전문가 활용인력이 제한되는 경우) 비영리기관에 한해 참여연구자가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 직원을 제외한 기관 내의 인력을 활용한 경우 또는 연구개발과제 내에 비영리 수행기관 상호 간 전문가활용은 예외로 계상 가능

* 최소단위 부서 :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말하며, 특정연구기관 중 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 이외의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자체규정 상 최소단위부서를 말함

<전문가 활용인력이 제한되는 경우 사업비 사용 인정 분야>

유형

전문가 소속부서

전문가 활용비 사용가능 여부

(비영리) 수행기관 상호 간 전문가 활용

A기관 B기관 소속 전문가

참여연구자와 동일부서

X

참여연구자와 별도부서

O

(비영리) 수행기관 내 전문가 활용

A기관 A기관 소속 전문가

참여연구자와 동일부서

X

참여연구자와 별도부서

O

- 기술도입비는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직접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술의 도입에 한하여 산정이 가능하며, 협약시 현물과 현금 산정은 아래 기준을 적용해 산정(총 사업비의 30% 이내에서 계상 가능하나, 국내에 없는 해외기술 도입시에는 총 사업비의 50%까지 계상 가능. 다만, 평가단 심의를 거쳐 상기 기준액을 초과하여 계상 가능)

· 현물산정 : 기술별 실제 지급한 도입비의 50% 이내 (사업신청 마감일 전 2년 이내 인정)

기술매매 : 기술도입 기지급 실소요 금액, M&A시에는 해당 기술만의 가치평가 비용

기술 라이센싱(전용/통상 실시 포함) : 기지급된 금액으로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까지 사되는 기술의 라이센싱 비용 (계약금, 착수료, 경상기술료 등 실지급액)

· 현금계상 : 해당 연구개발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기간 중 도입할 기술의 실지급 비용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된 시험·분석·검사, 안전점검·검사비, 임상시험, 소프트웨어 품검증 등에 대한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는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한해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현금 산정

· 수행기관 간 현금 거래(타 부서 또는 타 연구개발기관 소속 전문가 등) 사용은 불가

· 수행기관 중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기관 자체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 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자체 사업비에서 현금 책정 가능하며, 비영리기관의 자체 사업비에서 현금 책정 누락 등 부득이 한 경우 수행기관의 비영리기관에 지급된 시험분석료는 예외

- 외주 용역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수행 내용 중 핵심공정·기술 개발을 제외한 일부를 수행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비용으로 계상

·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연구시설·장비비 성격은 계상불가(단,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예외)

ㅇ (회의비) 회의 및 교육·세미나 개최비는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하되, 강사료,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수행기관 자체 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산정

- 세미나 개최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세미나 개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며, 강사수당(여비포함), 세미나 개최와 관련되는 부대비용, 장소임차비(숙박이 있을 경 숙박비 포함) 등을 포함하여 산정

- 해당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관련 비용 계상 불가

(출장비) 국내외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며,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항공료, 체재비, 여권/비자 발급 수수료, 여행자 보험 을 포함하여 실제 필요한 경비 산정하되, 운임은 대중교통 수단의 범위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국내외 출장여비 기준에 따라 산정 불가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국내외 여비는 산정 불가

ㅇ (소프트웨어 활용비) 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목의 기간 내에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산정할 수 있으며 월 또는 연단위의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도입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매 가능(단 비영리기관에 한해 여러 연구개발과제에서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분담하여 기관 단위로 통합구매 가능)

가.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화학연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1개월 전

나. 그 외의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

·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 최소 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해당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전부로 계상 가능

ㅇ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수행기관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를 계상하려는 경우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 제3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되는 이용지원시스템(www.digitalmarket.kr)을 확인한 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선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함(단,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중 정액제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활용비 사용기준 및 사용기한을 준용함)

(연구실 운영비) 연구실 운영비는 수행기관 자체규정(기관의 물품 구매 규정 등)에 따라 용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실 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하여 협약한 경우만 계상 가능

*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사무 처리를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무용품비는 연구실 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없이 사용 가능함(개인성용품, 기호용품 등은 계상불가)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임차·사용대차비용을 계상

- 비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은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 수행(실험 등)에 제반되는 연구실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경비로 자체규정에 따라 사용

· 개인성용품, 기호용품 계상불가

-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은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 수행(실험 등)에 직접 관련 있는 연구환경 개선과 유지에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으로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

· 중앙집중식 냉난방 및 공조시설의 구입·유지 비용 계상불가

· 연구수행과 연구실 환경유지에 직접 관련성이 적은 비품·기기의 구입·유지비용 계상불가

· 비품, 기기의 구입·유지비용이 아닌 경우 계상불가

ㅇ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는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

-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학회활동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범위로 한정(과제와 관련없는 종신성 및 개인성 학회비, 기관 전체 사용목적 등은 사용 불가)

·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이 아닌 자의 연구인력 지원비(단,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지원대상 인력에 대한 비용은 제외한다) 계상불가

· 참여연구자의 종신 학회비 계상불가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학회·세미나 참가비, 교육훈련비 계상불가

· 참여연구자의 학위과정에 필요한 비용 계상불가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고용보험법등에 따라 환급 가능한 교육비 등으로 지불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수행기관의 사정으로 환급을 신청하지 못한 금액을 포함한다) 계상 불가

· 평일 점심 또는 출장비 중 식비가 포함된 출장일의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식대 계상 불가

ㅇ (종합사업관리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비용에 대한 종합사업관리비는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연구활동비 사용 시 기준 및 범위는 수행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ㅇ (그 밖의 비용)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된 문헌 구입비, 논문게재료, 인쇄, 복사, 공공요금 및 제세, 수수료(환전, 통관 등)는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

- 공공요금은 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연관성과 산출근거를 토대로 산정

- 신문 공고료 등의 수수료는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

- 위탁정산 수수료는 별도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며, 주관기관 사업비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일용직 활용비는 연구실증 참여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일단위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산정

연구

수당

사용

용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지하는 장려금

연구근접지원인력 등 지원인력은 미해당

계상/

산정기준

연구수당은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책임자 및 참여연구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비용으로 수정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 제외)의 20% 범위 이내에서 산정하며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단계별 총액 이내에서만 사용 가능(화학연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 사업 공고 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인프라구축, 단순 장비 도입 등)에 따라 연구수당 비율을 수정인건비의 20%보다 낮게 적용한 경우에는 해당 비율을 적용하여 계상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협약시 산정한 수정인건비의 10% 이상을 연구수당으로 산정하는 것을 권고함

- 연차별로 연구수당을 지급할 경우, 해당 연차 마지막 인건비 지급 후 참여연구자에 대한 기여도 평가를 반영하여 지급

해당 수행기관의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함)에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아래 기준을 충족하여 지급하여야 함

- 1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수행기관이 연구개발과제에서 산정한 연구수당 사용액의 70%를 초과하여 지급 불가

평가결과가 중단(성실, 불성실), 성실수행 또는 불성실수행일 경우 아래와 같이 감액 또는 미지급

평가결과

연구수당

중단(성실)

중단단계에 계상된 연구수당에서 50% 감액

중단(불성실)

중단단계에 계상된 연구수당을 미지급

성실수행

최종단계에 계상된 연구수당에서 50% 감액

불성실수행

최종단계에 계상된 연구수당을 미지급

별표 2

여수시-화학연 기술협력사업 사업비 항목별 회수 기준 예시

구분

주요내용

공통사항

1. 사업비 통장 또는 계정에서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사용 등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및 어음으로 결제한 경우

- 인건비 지급, 출장비 지급, 수입구매(외화송금), 외국인 전문가활용비, 사업비카드의 사용이나 계좌이체가 불가능하여 지폐나 주화를 사용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함

2. (삭제)

3. 총수행기간 종료 후 사용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불인정이며, 세부 사용 기준은 다음과 같음

지출원인행위

(계약 등 이에 준하는 행위)

입고 또는 이행 완료

사업비 지출

인정·불인정 여부

총수행기간 이내

총수행기간 이내

총수행기간 이내

인정

총수행기간 이후

인정

(사업비 사용 실적보고서 제출 시 사용내역 포함)

총수행기간 이후

총수행기간 이내

불인정

총수행기간 이후

이월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해 인정

4.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 내 사업장간 사업비 사용을 한 경우

- 단, 대학에서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내부 부대시설(회의장, 게스트하우스 등)에 사용한 비용은 인정

5. 수행기관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 사용을 한 경우

6.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사용 금액

가.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시험용 차량 제외) 경상피복비 등

나. 연구개발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사무기기, 연구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 공공요금

다. 연구목적과 무관한 선물 구입비(화환 구입비 등)

라. 학회 활동의 종신 학회비 및 개인성 경비

마. 국외출장 시 여행사 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개인성 경비 등

바. 기타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사용금액

7. 증빙서류가 미비한 사업비 사용 금액

8. 사업비 변경, 단계 간 이월 등 화학연의 승인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9. 화학연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증빙서류 제출요청에 불응한 경우

10. 협약 또는 규정에서 정한 기관이나 위원회로부터 사전 승인, 동의, 허락 등을 받거나 신고, 등록하여야 하는 사업비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신고, 등록하여 사용한 경우

11. 협약시 현물 산정분을 부당하게 계상하거나 사용한 경우의 사용금액 또는 실제 현물 부담분이 협약시 현물 산정분에 비해 부족한 경우의 차액. 이 때에는 부당사용 또는 부족 가액만큼 정부지원사업비를 회수(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비로 구입한 장비 등을 총수행기간 종료일 이전에 동일한 연구개발과제 또는 다른 연구개발과제에 현물로 산정할 경우를 포함)

12. 총수행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출원인행위 완료되지 않고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다음 각 목의 경우는 예외로 함)

가. 단계 또는 최종평가를 위한 인쇄비, 회의비, 여비, 결과물의 운송비 등 평가관련 비용

나. 연구수당, 정산수수료, 공공요금, 소프트웨어 후불지급 사용액

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사용하고 남은 학생인건비

라.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에서 통합관리하는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13. 환급받을 수 있는 모든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사용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1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사용 중지일 이후에 사용한 금액

15. 특별평가에 따른 중단 판정을 받은 이후에 사용한 금액

16. 현물로 계상한 항목을 현금으로 이중 계상한 경우

17. 구입처로부터 납품기일 지연 등으로 받은 지체상금, 연구비 카드 취소 금액, 환차익 등을 사업비 사용금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금액

18. 직접비로 집행한 파견 관련 비용

직접비

[인건비]

1. 공통사항

가. 현물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나.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않고 지급된 금액

다.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단, 수행기관에서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본래의 해당월 급여를 지급한 후 해당과제의 인건비를 기관으로 이체한 경우는 예외

라.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이외 간접비의 연구지원인력, 연구지원전문가의 급여를 인건비로 사용한 금액

마. 판공비 및 복리후생성 경비가 인건비로 사용된 경우

단, 급여대장 상 급여총액에 기재되어 세무신고가 된 경우 예외

바.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가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사. 실제 급여총액보다 높게 지급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2. 외부인건비

가. 외부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 관리한 금액

나. 수행기관 외부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다.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인건비를 계상하여 사용하거나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

[학생인건비]

1. 학생인건비를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금액

2. 학생인건비 지급단가 초과사용 금액

3. 월별 인건비계상률 100% 초과사용 금액

4. 학생연구자를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5.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1. 수행기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의 임차료(사용료)를 지불한 경우

화학연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인정

2. 수행기관 내부 및 동일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수행기관으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한 연구시설·장비비

화학연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인정

3.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의 연구시설·장비를 화학연 승인 없이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은 연구시설·장비를 구매하거나, 다른 연구시설장비로 변경 또는 구매하지 않는 경우 해당금액)

4. 총수행기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종료일 2개월 전에 납품(구입·설치) 또는 임차 완료되지 않은 장비 구입금액. 단, 아래 각목의 경우 화학연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는 도입기간을 예외로 함.

가.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총수행기간의 종료일

나.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수행기간의 종료일 1개월 전

5.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이 사업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90일 이후에 해당연도의 통합연구시설·장비비를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한 금액(단, 정부지원사업비가 분할 지급된 경우는 해당연도 종료일부터 30일 이전에 계정 대체한 경우는 예외로 함)

[연구재료비]

1. 수행기관 내부 및 동일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수행기관으로부터 구입 재료비와 시제품·시작·시험설비의 제작경비

2. 연구개발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로 사용된 경우

3. 자산으로 등재되지 않은 시제품, 시작품을 현물로 사용한 금액

[연구활동비]

1. 사업 공고 시 창의활동비 사용 가능사업으로 정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에서의 사용금액

2.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가. 수행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등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화학연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자체 사업비에서 현금 계상 누락 등 부득이 한 경우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급하는 비영리기관에 지급된 시험분석료는 예외)

<예외사례>

구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지급 유형

회수 대상

수행기관 상호 간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료 지급

영리, 비영리기관 비영리기관

X

영리, 비영리기관 영리기관

O

그 외(단독 판매처 등)

화학연의 사전승인 수행기관

X

나.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자체 장비 및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를 발행하는 경우 시험분석료를 자체 사업비 내에서 기관 흡수하는 것은 인정

* ‘분석 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라 함은 자체장비 및 연구시설을 보유한 기관이 시험분석을 의뢰받은 경우 공식적으로 기관장 명의 또는 시험분석 부서장 명의(예: ㅇㅇ연구원장, ㅇㅇ신뢰성센터장)로 시험·분석·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를 말함

3. 전문가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가. 수행기관 소속직원, 인건비가 계상된 외부연구자 또는 수행기관 상호 간 지급한 전문가활용비·자문료·강사료·원고료·통역비·속기료 등 각종 수당 (단,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하여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를 제외한 소속기관 인력에 지급하는 강의료, 원고료 등은 협약시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된 경우 전문가 활용POOL 제한 등 부득이한 상황 시, 비영리기관에 한해 참여연구자가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 직원을 제외한 기관 내의 인력을 활용한 경우 전문가 활용POOL 제한 등 부득이한 상황 시, 참여연구자가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 직원을 제외한 수행기관 상호간 전문가활용은 예외로 함)

* 최소단위 부서 :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말하며, 특정연구기관 중 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 이외의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자체규정 상 최소단위부서를 말함

나.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무관한 능력개발(어학, 자격증)을 위한 교육훈련비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고용보험법에 의거한 고용보험환급과정 교육훈련비 중 고용보험으로부터 환급가능한 교육비 금액(환급 가능하지만 수행기관 사정으로 환급 신청하지 못한 금액 포함)

라.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석·박사과정 논문 지도비 등

마.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바.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 없는 회의학회·세미나 참가비

사.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 학회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총수행기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등)

아. 경조사 비용, 선물(기념품) 구입비(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및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

자. 연구개발계획서 상에 반영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화학연에 성과등록을 하지 않은 논문의 게재료 등

4. 회의비(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가.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 없이 사용한 금액(단, 10만원 이하의 경우 회의목적/일시/장소/참석자명단을 포함한 자료로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 대체 가능)

나.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및 식대

다.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내부 및 외부참여연구자 포함) 간 회의비로 사용된 금액

* 동일법인 내에 사업장을 포함

** 참여연구자가 별도로 구분된 법인에 소속되어있더라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수행기관에 겸직인 경우를 포함함

5.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가. 평일 점심 식대로 사용한 금액

나.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로 사용된 금액

다. 출장비(식대 포함된 경우) 지급시기와 중복된 야근식대

라.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전체 경비(통상적 유흥의 성격으로 구분되는 사업장 및 주류 구입 등에 사용된 경우 포함)

6.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국내출장 여비 및 시내교통비

가. 근무지 외 출장 중 숙박이 있는 경우 숙박·교통·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영수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사용한 국내출장 여비

나.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다. 실비에 의한 여비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금액

라.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식대

7. 국외 출장경비

가. 수행기관의 여비규정 외에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별도의 국외여비규정을 제정하여 지급한 금액

나. 실비에 의한 국외여비지급 시 출장기간 초과,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

다.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는 국외여비

라. 국외여비에 포함되는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금액

8.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 없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가. 신문구독료(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전문신문에 대한 구독료는 인정), 명함(첩) 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연구개발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있는 시험용 차량 정비 및 보험료·주유비는 인정),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

나.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성과 산출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공공요금

다.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19. 다음 각 목의 총수행기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내에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한다)에 대한 소프트웨어 활용비

가.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화학연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1개월 전

나. 그 외의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

10.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개발과제의 총수행기간을 초과한 사용 금액(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최소 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해당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전부를 인정)

11. 비영리기관이 자체규정(기관의 물품 구매 규정 등) 없이 연구실 운영비를 사용한 경우 (단, 필기구 등의 사무용품비는 계획과 관련 없이 사용 가능)

12. 영리기관이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과 첨부한 연구실 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에 명시한 내용과 달리 사용한 금액(단, 필기구 등의 사무용품비는 계획과 관련 없이 사용 가능)

- 사무용 기기(범용성 PC, 프린터, 복사기 등)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13.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중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개인성용품, 기호용품

나. 영리기관이 사용한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비영리기관의 경우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 수행(실험 등)에 제반되는 비용과 무관한 소모성 경비

다.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용 중 각항에 해당하는 비용

중앙집중식 냉난방 및 공조시설의 구입·유지 비용

연구수행과 연구실 환경유지에 직접 관련성이 적은 비품·기기의 구입·유지비용

· TV, 비디오, 라디오, 음향시설, 운동기구, 관상용 화분, 카페트, 커피머신 등

비품, 기기의 구입·유지비용이 아닌 경우

· 건물보수, 페인트칠, 배관공사 등 시설 유지 및 수선비용 등

· 기타 개인 기호품 구입 및 인정항목이라도 연구실에 비치·이용되지 않는 경우

14. 협약시 또는 해당 단계 연구개발 시작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3,0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외주 용역비. 단, 화학연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는 예외로 함.

[연구수당]

1. 협약시 산정한 연구수당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2. 해당 수행기관 책임자의 참여연구자에 대한 기여도 평가, 연구개발성과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3. 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연구자가 연구책임자 1인인 경우* 제외)

* 총수행기간 동안 참여연구자가 1명인 경우를 의미하며 연구책임자 1인으로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해당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총수행기간 동안 참여한 연구자는 2인으로 간주함

4. 수정인건비를 협약시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사용(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이체금액은 실사용액에 해당) 인건비의 2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5.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금액

6. 평가 결과로 감액 또는 미지급 되어야 하는 금액을 사용한 금액

7.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개인별 지급된 연구수당 중 해당 수행기관의 연구수당 계상액의 70%를 초과 사용한 금액

8. 연구수당의 사용비율이 직접비의 사용비율을 20%포인트 이상 초과한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산식) 불인정금액 = 연구수당 지급액 × (연구수당 사용비율 - 직접비 사용비율* – 20/100)

· 직접비(현금) 대상, 전단계 이월금은 산식에 포함되지 않음

· 해당 단계 직접비 중 사용금액(분자)에서 차단계 이월금액은 미사용 금액으로 미포함하며, 직접비 협약금액(분모)에는 포함됨

9. 연구지원인력, 연구지원전문가에게 지급한 연구수당

10. 영리기관 계좌로 일괄 흡수 후 3주 내에 개인별 지급을 완료하고 처리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액

간접비

[간접비]

1. 협약 시 산정한 금액보다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한다)을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단, 화학연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간접비 고시비율 내에서 증액한 경우는 예외로 함.

2.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비용

3. 간접비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초과 계상한 후 사용한 금액

별표 3

문제과제에 대한 제재 및 환수 기준

󰊱 일반 기준

문제과제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 및 사람, 즉 해당자에게만 참여제한 조치를 취함

지원금 환수는 문제과제 발생연도에 지원된 해당 귀책기관의 지원금이 환수대상 기준이나, 환수 사유에 따라 해당 과제의 이전 연도에 지원된 지원금에 대해서도 환수 가능

동일 과제에서 제32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둘 이상 발생하는 경우 참여제한은 5년까지 합산하여 부과하고, 지원금 환수는 총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 전액 범위 내에서 합산하여 환수

주관기관이 문제과제의 당사자일 경우는 과제 중단이 원칙

* 당초 과제계획서상의 목표를 달성하였고, 주관기관은 귀책이 없고 참여기관이 문제를 발생한 경우는 평가위원회에서 과제의 계속 수행 여부를 심의

문제과제의 지원금 환수와 사업비 정산은 별개로 진행

위반행위의 경중과 과제의 목표 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 금액을 감액 할 수 있다.

󰊲 사례별 기준

수행과제의 평가결과에 따른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중단의 귀책사유가 해당기관에 없다고 인정된 경우

- 정부의 산업기술정책상 중단 또는 협약 해약된 경우

- 타 기관의 기 개발 또는 타 사업으로 기 지원 등의 사유로 중단된 경우

- 총괄책임자가 타 과제의 사업비 용도 외 사용으로 참여제한 확정되어 과제가 협약 해약된 경우

-

-

미제출

대상

수행과제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상대비교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

-

과제 수행이 극히 불량 또는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미흡하여 평가에 따라 중단 또는 실패(불성실수행)로 결정된 경우

해당자 3년

지원금 전액

이내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성과활용기간 중 성과활용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성과활용기간 중 성과활용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해당자 1년

-

평가내용 또는 수행내용을 누설·유출 또는 보안관리·비밀준수·청렴의무를 위반한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행내용을 누설·출한 경우

국내에 누설·유출한 경우

해당자 2년

총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 전액

이내

미제출

대상

국외에 누설·유출한 경우

해당자 5년

총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 전액 이내

보안관리, 비밀준수 및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자 1년

-

수행기관이 과제의 수행을 포기하여 중단 또는 협약 해약한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정당한 사유(표··제도의 변화로 기술개발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에 한함)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홍수·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파업, 직장폐쇄,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봉쇄, 출항금지, 선박의 징발, 유행병 등)로 인한 경우

-

-

제출

대상

총수행기간 동안 해당 과제에 지급된 지원금 전액을 반납한 경우

-

-

미제출

대상

총수행기간 동안 해당 과제에 지급된 지원금 전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해당자 3년

총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 전액

이내

유용·편취·횡령 등 사업비 부정 사용의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한 경우로서,

- 전용 횟수가 1회에 국한되고 전용한 금액을 사업비 통장에 재입금한 상태로 적발 된 경우

경고 조치

-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다만,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사업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사례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미제출

대상

- 귀책기관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귀책기관 해당연도 사업비의 20% 이하인 경우

해당자 3년 이내

지원금 전액

이내

- 귀책기관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귀책기관 해당연도 사업비의 20% 초과, 30% 이하인 경우

해당자 4년 이내

지원금 전액

이내

- 귀책기관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귀책기관 해당연도 사업비의 30% 초과인 경우

해당자 5년 이내

지원금 전액

이내

연구부정행위의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변조·표절하거나 부당하게 논문저자를 표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자 3년 이내

지원금 전액

이내

미제출 대상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과제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중단 또는 협약해약 된 경우

해당자 3년 이내

총수행기간 동안 귀책기관에 지급된 지원금 전액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임직원,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등 단독명의 또는 기관·개인 공동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해당자 3년 이내

-

협약 위배(의무사항 및 시정조치의 불이행, 규정 위반 등 포함)의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해당자 1

정산대상기간 지원금 전액 이내

미제출

대상

정당한 사유 없이 원인보고서 또는 수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해당자 1년

해당연도 지원금 전액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해당자 1년

-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해당자 1년

해당연도 지원금 전액 이내

수행기관에 사업비 미지급 등 제규정 위반 또는 협약위배 사안에 대해 1차 시정조치를 통보 받고 불이행하는 경우

해당자 2년

해당연도 지원금 전액 이내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생파산의 경우

해당자 1년

회생파산절차에서 인정된 상환액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된 경우

해당자 1년

해당 금액

폐업, 부도의 경우

해당자 1년

해당 금액

기관 신용도 평가 결과 열위 또는 불량 등 경영 악화

- 납부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면제

연장(2년 이내에 1회에 한함)

- 납부 연장을 요청하지 않거나 1회 연장 이후

해당자 1년

해당 금액

정상 운영 중인 상태(기관 신용도 평가 결과 중급 이상 또는 재산조사 결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자 1년

해당 금액

법적 조치를 통해서도 집행 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해당자 1년

해당 금액

미납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재산조사 등 행정 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없는 경우

해당자 1년

면제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 시설·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해당자 2년

해당 집행 금액 이내

-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협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자 1년

해당 수익금 전액 이내

*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 영업장의 폐쇄·멸실, 폐업, 부도,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강제 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최장 5년의 범위 내에서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강제 징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위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정산금 또는 환수금의 징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어 법적 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조사 등 검토를 거쳐 채무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례

세부사유

기 술 료

참여제한

회생파산의 경우

회생파산절차에서 인정된 상환액

해당자 1년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된 경우

해당 금액

해당자 1년

폐업, 부도의 경우

해당 금액

해당자 1년

정상 운영 중인 상태(기관 신용도 평가 결과 중급 이상 또는 재산조사 결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금액

해당자 2년

법적 조치를 통해서도 집행 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해당 금액

해당자 1년

미납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재산조사 등 행정 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없는 경우

면제

해당자 1년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 영업장의 폐쇄멸실, 폐업, 부도,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강제 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최장 5년의 범위에서 기술료를 강제 징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위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술료 징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어 법적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조사 등 검토를 거쳐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면제할 수 있다.

기술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실시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당초 계획한 납부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시기업에 대한 통지로써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나머지 기술료 전액에 대한 납부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기업신용도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 재산조사 결과 및 기업현황조사 정보를 참조하여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