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KRICT '화학소재부품 상생기술협력 플랫폼 사업' 신규 입주 컨소시엄 2차 모집 공고 한국화학연구원은 화학소재부품 분야의 기술 자립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수요기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는 공동 연구개발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화학소재부품 상생기술협력 플랫폼 사업」의 신규 입주 컨소시엄의 2차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공급·수요기업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25년 4월 23일 한국화학연구원장 I. 사업개요 사업 목적 ? 수요기업 요구에 맞는 우수한 소재·부품 기술을 한국화학연구원-공급기업-수요기업이 한 공간(한국화학연구원 상생기술협력센터)에서 공동 개발함으로써 기술(공급사)들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술사업화 성공을 견인 지원 대상 ? 화학(연) 화학소재·부품 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기술사업화를 희망하는 기업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① 공급기업 : 화학(연) 연구성과를 기술이전 또는 예정인 기업으로 수요기업의 요구에 부합하는 화학소재·부품의 성능 고도화 및 양산화 역량 확보가 가능한 중소기업 업력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 (기업확인서 제출) ② 수요기업 : 화학소재·부품을 활용한 제품·제품생산자나 판매처 등 기업으로 공급기업의 제품이 명확한 수요를 보유한 중소·중견·대기업 지원 분야 ? 최대 5년 이내 기술사업화가 가능한 화학소재·부품 기술로서 아래 분야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① 소재·부품·장비 10대 분야 또는 100대 핵심전략기술 분야 (붙임 1 참조) ② 국가전략기술 12대 분야 50개 기술 분야 (붙임 2 참조) ③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분야 (붙임 3 참조)
상생기술협력센터 입주 컨소시엄 지원 내용 표
| 구분 |
지원 내용 |
세부 내용 |
| 공간 |
상생기술협력센터 입주 |
화학(연)·수요기업·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상생기술협력센터 내 동반 입주 및 협력 연구 수행 (실험실 및 사무공간 제공) |
| 연구 사업 |
KRICT WIN-WIN TECH 연구사업 |
상생기술협력센터를 연구거점으로 화학(연)·공급기업·수요기업 협력 기술사업화 연구사업 수행
※ 'KRICT WIN-WIN TECH 연구사업' 내용 참조 (P4~P5) |
1개의 공급기업에 다수의 수요기업 구성 가능 ? 모집기간: 2025.4.23(수) ~ 2025.6.5(목) 18시까지 ? 입주시기: 2025년 8월 (예정) 입주 개요 ? 입주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41 한국화학연구원 W1-1 (상생기술협력센터) ? 입주형태: 공급기업, 수요기업 모두 상생기술협력센터 내 입주 원칙 ※ 단, 수요기업의 경우 참여확약서(서식 03호) 제출을 통해 물리적 입주 의무 면제 가능 수요기업 미입주 시 구체적인 협력방안(상생협력센터內 2.5 협력 및 연계 방안)을 추가 제시하여야 입주 면제가 가능함 ? 상주인력: 입주기업은 최소 2명 이상 연구인력이 상주하여야 함 ※ 단, 수요기업이 입주하는 경우, 최소 1명 상주 필요 ? 입주기간: 최대 5년 (기본 2년 + 연장 3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입주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1년 단위, 최대 3회 연장 가능 입주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업 및 대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관리대상으로 등록된 경우 2.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3. 휴업 중인 기업 4.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대상 기업(법인, 개인) 5. 그 밖에 관련 법령 및 본 센터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부적합한 기업 3. 지원 내용 입주공간: 상생기술협력센터 3층 상생형 연구공간 및 분리형 사무공간 - 각 컨소시엄은 1개 연구모듈(상생형 연구공간)과 분리형 사무공간을 사용하고, 모듈 내 공간 배분은 컨소시엄 내 협의 후 공동입주신청서에 기재 - 연구모듈 전체 면적 중 화학(연) 1/3 면적을 제외한 2/3 면적은 수요 및/또는 공급기업 기본 사용 원칙 2차 컨소시엄 입주 가능 공간
2차 컨소시엄 입주 가능 공간
| 구분 |
입주공간 |
상생형 연구공간 (㎡) |
분리형 사무공간 (㎡) |
합계 (㎡) |
| 3층 |
연구모듈 #4 |
153 |
96 |
249 |
| 연구모듈 #5 |
161 |
88 |
249 |
| 연구모듈 #6 |
149 |
90 |
239 |
| 2·3층 (통층구조) |
스케일업 연구실 #1 |
101 |
? |
101 |
※ 스케일업 연구실: 연구모듈 기본 사용 외 실사용자 추가 신청 가능공간 (면적: 101㎡, 층고: 8.7m) 입주비용: 입주기업이 신청한 사용 전용면적에 따라 보증금 및 월 사용료 납부
입주비용 안내 (보증금 및 월 사용료)
| 구분 |
세부 내용 |
비고 |
| 보증금 |
60,000원/㎡ |
월 사용료 체납 시 이를 상계하기 위해 사용 전용면적 기준으로 징수 (퇴소 시 환급) |
| 월 사용료 |
8,000원/㎡ (부가세 별도) |
유틸리티비* 등 입주공간 사용에 따른 전용면적 기준으로 매월 납부 |
* 공동입주신청서에 기재한 사용 전용면적 기준 비용 부담 ** 냉난방비, 청소비, 경비용역비, 폐기물처리비, 수도료 등 포함 ※ 개별 전기요금(실험실 및 사무공간)은 실비부담 원칙으로 별도 납부, 인터넷 통신망 개별 가입 필요 ※ 전기요금의 경우, 실험실은 실사용 금액, 사무공간은 총합 사용료 균등 부담 상생기술협력센터 내 네트워킹 공간 - 네트워킹 공간: 상생기술협력센터 내 사업화 공유공간(1층) 및 공유형 연구인프라 공간(2·3층) 제공
상생기술협력센터 내 네트워킹 공간
| 구분 |
세부 시설 |
| 사업화 공유공간(1층) |
화상회의실(2), 가변형 회의공간(대규모 컨퍼런스)(1), 학술정보실(1), 소회의실(2), 중회의실(1), 협력기업홍보관 (입주기업 희망에 따라 기업 소개 및 제품 홍보) |
| 공유형 연구인프라 공간(2·3층) |
네트워크 스페이스(2), 소회의실(6), 중회의실(2) |
KRICT 멤버십기업 지정: 입주기업 선정 시 KRICT 멤버십기업으로 자동 지정되며, 화학(연) 멤버십기업 지원 프로그램 혜택 제공 --- KRICT WIN-WIN TECH 연구사업 1. 사업목적 - 상생기술협력센터를 연구 거점으로 화학(연) 연구성과(기술이전 또는 예정 기술)의 기술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수요기반 기술고도화 상생협력 R&BD 사업 추진 - KRICT WIN-WIN TECH 연구사업 수행이 필수이나,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화학(연) 민간수탁연구과제 수행으로 대체 가능 2. 지원 규모 및 기간 - 지원 규모: 과제별 1억원(화학(연) 지원금액) 이내 / 연 - 지원 기간: 2025년 8월부터 2027년 7월까지 (최대 2년) ※ 과제별 지원규모 및 기간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사업 추진체계 [조직도: 사업 추진체계 구성] - 최상위: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업무심의위원회 - 중간 단계: 전담부서(중소기업지원센터), 입주심사위원회 - 하위 단계: 주관연구개발기관(한국화학연구원) - 하위 연결: 공동연구개발기관(수요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공급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상생기술협력센터 입주 컨소시엄 중 연구개발비를 매칭하여 화학(연) 지원 R&BD 사업에 참여한 수요기업 및/또는 공급기업 4. 신청 자격 - (과제책임자 자격) 제출마감일 기준, 한국화학연구원에 소속된 연구자 - 과제책임자는 선임연구원 이상으로 연구개시 후 1년 이내 해외출장 및 파견 등으로 인한 6개월 이상 연구공백 불가 5. 신청 및 수행 제한 - (참여제한 중인 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단, 신청 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 추진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 처분) - (중복 참여 적용 제외) 본 과제는 기관 자체 기획사업으로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KRICT의 기술혁신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우수연구자의 적극적 과제 참여 독려 ※ 추진근거: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업무처리규정' 제9조 4항 7호 6. 연구개발비 구성 - 연구개발비는 화학(연) 연구개발비와 기업부담 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 매칭 필수 - 연구개발비 매칭 부담 비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준함 ※ 추진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 연구과제 선정심사 시 기업 현금 부담 비율에 따른 부가점 부여
연구개발비 구성 비율 표
| 연구개발기관 유형 |
연구개발비 부담 비율 |
기업부담 |
기업부담 중 현금 비율 |
| 공기업·대기업 |
50% 이하 |
50% 이상 |
15% 이상 |
| 중견기업1) |
70% 이하 |
30% 이상 |
15% 이상 |
| 중소기업2) |
75% 이하 |
25% 이상 |
10% 이상 |
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7.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대상 - KRICT WIN-WIN TECH 연구사업은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임 - (성과귀속) 참여기업이 연구비를 매칭하여 화학(연)과 공동으로 사업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발생한 연구성과(지식재산권 포함)는 공동으로 소유 - (징수대상) 연구성과를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 ※ 상생기술협력센터를 연구거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화학(연) 민간수탁연구과제로 대체하는 경우, 해당 과제 운영규정 및 협약조건에 따름 Ⅲ. 평가절차 및 기준 [공통사항] - 제출서류 및 자격 사전검토에 따라 1차 서류, 선정(발표) 평가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지원 - 상생협력계획서와 공동연구계획서 중 하나라도 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지원 제외 ※ KRICT WIN-WIN TECH 연구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민간수탁연구과제 공동연구계획서 [상생기술협력센터 입주] 1. 평가절차
평가절차
| 단계 |
세부 내용 |
비고 |
| 접수 |
상생협력계획서 등 제반서식 제출 및 전담부서 접수 |
한국화학연구원 (중소기업지원센터) |
| 서류평가 |
신청자격, 참여제한 등 사업참여 적격 검토 / 발표 대상기업 선정 |
한국화학연구원 (중소기업지원센터) |
| 선정(발표)평가 |
입주시심사위원회를 통한 발표평가(입주신청기업) /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
한국화학연구원 (입주시심사위원회) |
| 최종 선정 |
평가결과 확정(R&BD 평가 포함) 및 선정기업 안내(개별 통보) |
한국화학연구원 (중소기업지원센터) |
2. 세부 평가기준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평가 지표 |
배점 |
| 참여기업 역량 |
참여기업 전문성 |
□ 재무현황, 사업현황(분야) 등 성장 잠재성
□ 참여 인력, 기술(특허) 등 보유현황 등 기술 전문성 |
5 |
| 협력 필요성 |
□ 협력기술분야의 부합성 / □ 공급-수요기업 간 협력관계 구축의 필요성 |
10 |
| 상생협력 역량 |
협력계획의 명확성 |
□ 컨소시엄 기관별 역할과 책임 분담의 명확성
□ 협력 계획 및 실행 방안 구체성 |
15 |
| 수요기술 이행가능성 |
□ 수요기업 기술 수요 및 요구사항의 구체성(5점)
□ 수요기업 참여확약서 제출 또는 입주(5점) |
10 |
| 수요기술 확보방안 |
□ 수요기술 확보계획 제출(5점) / □ 기술(제품) 상용화 방안의 실현 가능성(5점) |
10 |
| 연구 및 기술역량 |
연구개발역량 |
□ 기술개발 추진계획 및 계획의 타당성
□ 연구개발 목표의 구체성 / □ 연구 인프라 보유현황 및 확보계획의 타당성 |
25 |
| 시장 및 사업화 가능성 |
모델의 타당성 |
□ 시장의 규모 및 경쟁환경
□ 사업화 목표의 타당성 |
10 |
| 사업화 계획 |
□ 사업화 추진 일정 및 생산 계획 구체성 |
10 |
| 안전관리 계획 |
안전관리 적정성 |
□ 유해인자 관리계획 및 안전관리대책의 적절성 |
10 |
※ 평가지표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KRICT WIN-WIN TECH 연구사업 1. 평가절차
KRICT WIN-WIN TECH 연구사업 평가절차
| 단계 |
세부 내용 |
비고 |
| 접수 |
공동연구계획서 제출 및 전담부서 접수 |
한국화학연구원 (중소기업지원센터) |
| ① 사전검토 |
신청자격, 참여제한 등 사업참여 적격 검토 |
한국화학연구원 (중소기업지원센터) |
| ② 선정(발표)평가 |
입주시심사위원회를 통한 발표평가(과제책임자)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
한국화학연구원 (입주시심사위원회) |
| ③ 연구과제 최종심의 |
연구업무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최종 의견 |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업무심의위원회) |
| ④ 선정 |
평가결과 확정 및 입주 최종 선정에 반영 |
한국화학연구원 (중소기업지원센터) |
2. 세부 평가기준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 연구개발의 중요성 및 필요성 |
□ 연구개발 중요성 및 기존 기술 대비 경쟁력
□ 연구개발 및 상생협력 필요성의 타당성 |
30 |
| 핵심 기술의 혁신성 및 목표의 구체성 |
□ 핵심 기술의 혁신성 및 구체성
□ 연구개발 목표 및 추진 전략의 구체성 |
20 |
| 기대성과 및 사업화 가능성 |
□ 기대 성과의 정성적 및 정량적 명확성
□ 사업화 전략 및 추진계획의 적절성 |
30 |
| 연구 수행의 적절성 및 효율성 |
□ 연구 결과평가 기준 또는 착안점의 명확성
□ 연구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 연구예산 편성의 합리성과 일치성 |
20 |
| 합계 |
100 |
| 현금매칭비율에 따른 부가점 (기업연구비 매칭비율 = A = (기업현금매칭분 / 연구원부담금) × 100) |
최대 10점 |
※ 평가지표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민간수탁연구과제 1. 평가절차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민간수탁연구과제 평가절차
| 단계 |
세부 내용 |
비고 |
| 접수 |
과제연구계획서 제출 및 전담부서 접수 |
한국화학연구원 (중소기업지원센터) |
| ① 사전검토 |
신청자격, 참여제한 등 사업참여 적합 검토 |
한국화학연구원 (중소기업지원센터) |
| ② 선정(발표)평가 |
입주시심사위원회를 통한 발표평가(과제책임자)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
한국화학연구원 (입주시심사위원회) |
| ③ 선정 |
평가결과 확정 및 입주 최종 선정에 반영 |
한국화학연구원 (중소기업지원센터) |
2. 세부 평가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세부 평가기준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 연구과제의 목적 및 부합성 |
□ 연구과제 목표와 상생기술협력센터와의 연계 취지 부합성
□ 상생기술협력센터 연구 인프라 활용성 |
30 |
| 연구과제의 중요성 및 추진 계획 구체성 |
□ 연구과제 추진 기술의 중요성
□ 연구과제 실현 가능성 및 추진 계획의 구체성 |
20 |
| 연구과제의 파급효과 및 협력 가능성 |
□ 과제 성공 시 연구성과의 기술적·경제적 파급성
□ 참여기관(관)별 역할 구분과 책임 분담의 명확성 |
30 |
| 시장 및 사업화 가능성 |
□ 사업화 추진 계획의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
□ 국내외 시장규모 및 경쟁력 등 사업화 타당성 |
20 |
| 합계 |
100 |
3. 근거법령 및 규정 1) 근거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2) 관련규정: 화학소재부품 상생기술협력 플랫폼 사업 운영규정 3) 기타사항: 관련 법령 및 운영규정과 화학(연) 내부 규정에 따름
V. 제출서류 ※ ● : 필수 제출, ○ : 해당 시 제출, ? : 제출 불필요
제출서류 목록 (상생기술협력센터 입주 및 KRICT 연구사업 등)
| 구분 |
서류명 |
서식번호 |
화학(연) |
수요기업 |
공급기업 |
비고 |
| 상생기술협력센터 입주 |
공동입주신청서(수요기업용, 공급기업용) |
1 |
? |
● |
● |
입주기업 제출 |
| 상생협력계획서 |
2 |
● |
● |
● |
수요기업 책임자, 공급기업 책임자, 화학(연) 연구책임자 공동 작성 |
| 신청기업 법인인감증명서 |
- |
? |
○ |
● |
입주기업 제출 |
| 사업자등록증(법인/개인) |
- |
? |
○ |
● |
입주기업 제출 |
|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3 |
● |
● |
● |
컨소시엄 내 참여인력 모두 제출 |
| 최근 3년 재무제표 |
- |
? |
○ |
● |
입주기업 제출 |
| 수요기업 참여확약서 |
4 |
? |
● |
? |
수요기업 미입주시 필수 제출 |
| 구매확약서 |
4 |
? |
? |
○ |
제출 시 평가우대 사항 |
| 입주신청기업 의견서 |
5 |
● |
? |
? |
화학(연) 소속 연구자 작성 |
| 기술실시계약서 |
- |
? |
○ |
● |
화학(연)과 기체결한 기술실시계약서 사본 제출 |
| 기술이전 확약서 |
- |
? |
○ |
● |
입주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술실시계약 체결 예정 포함 확약 내용 제출 |
| KRICT WIN-WIN TECH 연구사업 |
공동연구계획서 |
6 |
● |
○ |
● |
화학(연) 필수, 공급기업 및/또는 수요기업 연구비 매칭 필수 |
| 해당 과제 연구계획서 |
- |
? |
○ |
● |
해당 과제 연구계획서 및 협약서 제출 |
※ 수요기업 제출서류의 경우, 대표이사의 서명 및 날인은 상법 제395조에 따라 표현대표이사로 대체 가능 ※ 수요기업 미입주시, 제출서류 날인인 경우, 본 사업참여 대표자를 지정하여 대체 가능
VI. 접수 방법 및 문의처 1. 접수 방법
접수 정보 안내
| 구분 |
내용 |
| 접수기간 |
2025년 4월 23일(수) ~ 2025년 6월 5일(목) 18시까지 |
| 접수처 |
(34114)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41 한국화학연구원 WI 301호 중소기업지원센터
- 원본: 직접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 (단, 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함)
- 파일: 원본서류 스캔하여 PDF 파일을 별도 이메일(spha@krict.re.kr)로 제출 |
| 서식교부 |
- 공고일부터 서식 교부 및 접수
- 한국화학연구원 홈페이지 (www.krict.re.kr) 사업공고 참조 |
2. 문의처
접수 관련 문의처
| 구분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 과제접수/선정평가/절차 등 |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전략본부 중소기업지원센터
(E-Mail: spha@krict.re.kr, 전화: 042-860-7327) |
VII. 유의사항 1. 접수된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한 경우,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3. 신청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접수가 취소될 수 있음 4. 제출서류 내 기재사항이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경우, 심사 대상 제외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5. 적격한 컨소시엄 기업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6. 제출서류에 기재한 이메일 주소 및 휴대전화 번호를 통해 안내되므로 정확한 입력이 필요함 *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오기재로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기업 책임 7. 선정(발표) 평가 일정 및 상세 절차 등은 신청기업 담당자 이메일로 개별 통지되며, 평가 불참 시 신청 포기로 간주 8. 세부 일정 등 변동되는 사안 발생 시 이메일 등 개별 안내 예정임
한국화학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