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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지원사업

2025년 KRICT 「화학소재부품 상생기술협력 플랫폼 사업」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

작성자  조회수4,841 등록일2024-10-15
[붙임 1] 2025년 KRICT 「화학소재부품 상생기술협력 플랫폼 사업」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문.pdf [408.3 KB] 미리보기
[붙임 2] 제반서식.zip [335.6 KB]

 

 

 

 

 

 

 

 

 

 

 

 

 

 

 

 

 

 

 

2025년도 KRICT 「화학소재부품 상생기술협력 플랫폼 사업」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 한국화학연구원은 화학소재부품 분야 기술자립화 및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수요기반 기술 상용화 공동 연구개발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에 2025년도 「화학소재부품 상생기술협력 플랫폼 사업」의 신규 입주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수요·공급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15일 한국화학연구원장 Ⅰ. 사업개요 ? 사업 목적 수요기업 요구에 맞는 우수한 소재·부품 기술을 한국화학연구원-수요기업-공급기업 간 실시간 협력 개발함으로써 가치(공급가)소 경쟁력 확보 및 기술실용화 성공 견인 ? 지원 대상 소재·부품 관련 국내 상법에 의해 설립된 기업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 ? 지원 분야 소재·부품·장비 10대 분야 200개 핵심전략기술 분야 (붙임 1 참조) 국가전략기술 12대 분야 50개 기술 분야 (붙임 2 참조)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분야 (붙임 3 참조) ※ 지원분야 외 사회문제 해결기술 분야 포함, 국가 화학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지원 가능하며, 심사위원회를 통해 기술성 및 사업성 등 인정 시 입주 가능 ? 지원 내용
지원 내용
구분 지원 내용 세부 내용
화학소재부품 상생기술협력 플랫폼 상생협력센터 입주
(연구공간 제공)
- 화학(연)-수요기업-공급기업이 사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상생기술협력센터 내 동반 입주 및 협력 연구 수행
① KRICT WIN-WIN TECH 연구사업
② 지원분야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민간수탁과제
- 상생기술협력센터를 연구거점으로 화학(연)-수요기업-공급기업 간 협력 기술사업화 연구사업 수행
※ 'KRICT WIN-WIN TECH 연구사업' 내용 참조 (P4~P5)
※ 본 사업은 상생기술협력센터와 R&BD 연계 사업으로 센터 입주기업은 KRICT WIN-WIN TECH, 국가연구개발사업, 민간수탁과제 중 하나에 참여하여 센터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Ⅱ. 지원 세부 내용 상생기술협력센터 입주 기업모집 모집 개요 ? 모집기업 수 : ○개 기업 (수요-공급기업 매칭 단위) ? 모집기간 : 2024.10.15.(화) ~ 2024.11.18.(월) 18시까지 ? 입주시기 : 2025년 3월 (예정) 입주 개요 ? 입주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41 한국화학연구원 ? 입주형태 : 화학(연)-수요기업-공급기업이 사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동반 입주 ??- 수요기업이 특정 사정으로 입주가 불가능하거나, 사무공간에만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참여확약서(서식 03호) 제출로 물리적 입주 의무를 면제할 수 있음 ??※ 입주는 상생형 연구공간에서 협력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 ? 상주인력 : 입주기업은 최소 2명 이상 연구인력이 상주하여야 함 ??※ 단, 수요기업이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 1인 상주 가능 ? 입주기간 : 최대 5년 (기본 2년 + 연장 3년) ??-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입주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1년 단위, 최대 3회 연장 가능 ? 입주 제외 대상 ??- 기업 및 대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관리대상으로 등록된 경우 ??- 폐수·소음·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휴업 중인 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대상 기업(법인, 개인) ??- 그 밖에 관련 법령 및 본 센터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부적합한 기업 지원 내용 ? 입주공간 : 상생기술협력센터 2층·3층 상생형 연구공간 및 분리형 사무공간 ? 각 컨소시엄은 1개 연구모듈(상생형 연구공간과 분리형 사무공간)을 사용하고, ??모듈 내 공간 배분은 컨소시엄 내 협의를 통해 유연하게 조정하여 공동입주신청서에 기재 ??※ 연구모듈 전체 면적 중 화학(연) 1/3 면적을 제외한 2/3 면적은 수요 및/또는 공급기업 기본 사용 원칙 전용면적 안내
입주공간별 전용면적
구분 입주공간 상생형 연구공간 분리형 사무공간 합계
2층 연구모듈 #1 153 96 249
연구모듈 #2 161 88 249
연구모듈 #3 149 90 239
3층 연구모듈 #4 153 96 249
연구모듈 #5 161 88 249
연구모듈 #6 149 90 239
2·3층
(통층구조)
스케일업 연구실 #1* 101 - 101
스케일업 연구실 : 실사용자 추가 신청 ※ 실제 준공 시 면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입주비용 입주기업이 신청한 사용 전용면적*에 따라 입주보증금 및 입주부담금 납부
입주비용 세부 내역
구분 세부내용 비고
입주보증금 60,000원/㎡ 매월 납부하는 입주부담금 체납 시 이를 상계하기 위해 사용 전용면적 기준으로 징수하는 보증금 (졸업 또는 퇴거 시 환급)
입주부담금 8,000원/㎡ (부가세 별도) 유틸리티** 등 입주공간 사용에 따른 전용면적 기준 매월 원가기열이 부과하는 비용
* 공동입주신청서에 기재한 사용 전용면적 기준 비용 부담 ** 냉난방비, 청소비, 경비용역비, 폐기물처리비 등 기타비용 : 개별 전기 사용료는 실비부담을 원칙으로 별도 납부, 인터넷, 통신망 개별 가입 네트워킹 공간 상생기술협력센터 내 사업화 공유공간(1층) 및 공유형 연구인프라 (2·3층)의 네트워킹 공간 제공
공유공간 세부 시설
구분 세부 시설
사업화 공유공간(1층) 화상회의실(2), 가변형 회의공간(대규모 컨퍼런스)(1), 학술정보실(1), 소회의실(2), 중회의실(1),
협력기업홍보관 (입주기업 희망에 따라, 기업 소개 및 제품 홍보)
공유형 연구인프라(2·3층) 네트워크 스페이스(2), 소회의실(6), 중회의실(2)
KRICT 멤버십기업 지정 : 입주기업 선정 시 KRICT 멤버십기업으로 자동 지정되며, 화학(연) 멤버십기업 지원 프로그램 혜택 제공 KRICT WIN-WIN TECH 사업과제

1. 상생협력 R&BD 과제 지원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지원 규모: 과제별 1억원 이내/년
지원 기간: 2025. 3. ~ 2027. 3. (최대 2년)
※ 과제등 지원규모 및 기간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사업 추진체계
  • 한국화학연구원
    • 전담부서 (중소기업지원실)
      • 주관연구개발기관 (한국화학연구원)
        • 공동연구개발기관 (수요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공급기업)
    • 연구업무심의위원회
    • 입주심사위원회
※ 공동연구개발기관: 상생기술협력센터 입주 컨소시엄 중 연구개발비를 매칭하여 화학(연) 지원 R&BD 사업에 참여한 수요기업 및/또는 공급기업

3. 신청 자격
? (과제책임자 자격) 제출마감일 기준, 한국화학연구원에 소속된 연구자
과제책임자는 선임연구원 이상으로 연구개시 후 1년 이내 해외출장 및 파견 등으로 인한 6개월 이상 연구공백 불가

4. 신청 및 수행 제한
? (참여제한 중인 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신청 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 추진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 (중복 신청 제한) 과제책임자는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3책 5공 정책 예외) 본 과제는 기관 자체 기획사업으로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업의 기술혁신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우수연구자의 적극적 과제 참여 독려
※ 추진근거 :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업무절차규정』 제9조 4항 7호
5. 연구개발비 구성 연구개발비는 화학(연) 연구개발비와 기업부담 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 매칭 필수 연구개발비 매칭 부담 비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준함 ※ 추진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 과제 선정심사 시 기업 현금 부담 비율에 따른 부가점 부여
연구개발비 부담 비율
연구개발기관 유형 화학(연) 지원 기업부담 기업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공기업·대기업 50% 이하 50% 이상 15% 이상
중견기업1) 70% 이하 30% 이상 13% 이상
중소기업2) 75% 이하 25% 이상 10% 이상
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6.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대상 KRICT WIN-WIN TECH 사업과제는 기술료 징수 대상 과제임 (성과귀속) 참여기업이 연구비를 매칭하여 화학(연)과 공동으로 사업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 발생한 연구성과(지식재산권 포함)는 공동으로 소유 (납부대상) 연구성과를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민간수탁과제 연계 수행 1. 지원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민간수탁 과제를 수행하거나 계획 중인 컨소시엄 ※ 상기 과제 종료 기간이 공동입주신청서(서식 1호) 제출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이어야 함 2. 지원 내용 상생기술협력센터를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민간수탁 과제 기술실용화 연구 거점으로 지원 3. 지원 기준 다음의 기준을 하나 이상 만족하는 기술실용화 연구 화학(연) 연구성과 활용(예, 기술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한 R&BD 기술준수(TRL) 4단계(예, 실험실 규모 소재/부품/시스템 핵심성능 평가 등) 이상 R&BD ※ 해당 사업과제가 센터 및 입주 목적에 부합성 여부 평가 Ⅲ. 평가절차 및 기준 공통사항 제출서류 및 자격 사전검토에 따라 1차 서류, 선정(발표) 평가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지원 상생협력계획서와 공동연구계획서 중 하나라도 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입주 불가 ※ KRICT WIN-WIN TECH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민간수탁과제 공동연구계획서 상생기술협력센터 입주 1. 평가절차
상생기술협력센터 입주 평가절차
단계 세부 내용 비고
접수 상생협력계획서 등 제반서식 제출 및 전담부서 접수 한국화학연구원
(중소기업지원실)
① 서류평가 신청자격, 참여제한 등 사업참여 적합 검토
발표 대상기업 선정
한국화학연구원
(중소기업지원실)
② 선정(발표) 평가 입주시심사위원회를 통한 발표평가(입주신청기업)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한국화학연구원
(입주시심사위원회)
③ 최종 선정 평가결과 확정(R&BD 평가 포함) 및 선정기업 안내(개별 통보) 한국화학연구원
(중소기업지원실)
2. 세부 평가기준
상생기술협력센터 입주 세부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 항목 평가지표 배점
참여기업 역량 참여기업 전문성 □ 재무현황, 사업현황(분야) 등 성장 잠재성
□ 참여 인력, 기술(특허) 보유현황 등 기술 전문성
5
협력 필요성 □ 협력기술분야의 부합성
□ 공급?수요기업 간 협력관계 구축의 필요성
10
상생협력 역량 협력체계 명확성 □ 컨소시엄 기관별 역할 분담의 명확성
□ 협력 계획 및 실행 방안 구체성
15
수요기술 이행가능성 □ 수요기기업 수요 및 요구사항의 구체성 (5점)
□ 수요기업 참여확약서 제출 또는 입주 (5점)
10
수요기술 확보방안 □ 수요처 구매확약서 제출 (5점)
□ 기술(제품) 상용화 방안의 실현 가능성 (5점)
10
연구 및 기술역량 연구개발 역량 □ 기술개발 추진계획 및 체계의 타당성
□ 기술개발 목표의 구체성
□ 연구 인프라 보유현황 및 확보계획의 타당성
25
시장 및 사업화 가능성 사업화 모델의 타당성 □ 국내외 시장의 규모 및 경쟁성
□ 사업화 목표의 타당성
10
사업화 계획 □ 사업화 추진 일정 및 생산 계획 구체성 10
안전관리 계획 안전관리 적절성 □ 유해인자 관리계획 및 안전관리대책의 적절성 10

* 평가지표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KRICT WIN-WIN TECH 사업과제 1. 평가절차
KRICT WIN-WIN TECH 사업과제 평가절차
단계 세부 내용 비고
접수 공동연구계획서 제출 및 전담부서 접수 한국화학연구원
(중소기업지원실)
① 사전검토 신청자격, 참여제한 등 사업참여 적합 검토 한국화학연구원
(중소기업지원실)
② 선정(발표) 평가 입주심사위원회를 통한 발표평가(과제책임자)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한국화학연구원
(입주시심사위원회)
③ 연구과제 최종심의 연구업무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최종 의견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업무심의위원회)
④ 선정 평가결과 확정 및 입주 최종 선정에 반영 한국화학연구원
(중소기업지원실)
2. 세부 평가기준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
연구개발의 중요성 및 필요성 □ 연구개발 중요성 및 기존 기술 대비 경쟁력 30
□ 연구개발 및 상생협력 필요성의 타당성
핵심 기술의 혁신성 및 목표의 구체성 □ 핵심 기술의 혁신성 및 구체성 20
□ 연구개발 목표 및 추진 전략의 구체성
기대성과 및 사업화 가능성 □ 기대성과의 정성적 및 정량적 명확성 30
□ 사업화 전략 및 추진계획 적절성
연구 수행의 적절성 및 효율성 □ 연구 결과평가 기준 또는 착안점의 명확성 20
□ 연구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 연구예산 편성의 합리성과 일치성
합계 100
※ 현금매칭비율 따른 부가점
(기업연구비 매칭비율 (A) = (기업현금매칭분 / 연구원부담금) * 100)
최대 10점

* 평가지표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민간수탁과제 연계형 1. 평가절차
평가절차
단계 세부 내용 비고
접수 과제연구계획서 제출 및 전담부서 접수 한국화학연구원 (중소기업지원실)
① 사전검토 신청자격, 참여제한 등 사업참여 적합 검토 한국화학연구원 (중소기업지원실)
② 선정(발표) 평가 입주심사위원회를 통한 발표평가(과제책임자)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한국화학연구원 (입주심사위원회)
③ 선정 평가결과 확정 및 입주 최종 선정에 반영 한국화학연구원 (중소기업지원실)
2. 세부 평가기준
세부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연구과제의 목적 및 부합성 □ 연구과제 목표와 상생기술협력센터 건립 취지의 부합성 30
□ 상생기술협력센터 연구 인프라 활용성
연구과제의 중요성 및 추진 계획 구체성 □ 연구과제 추진 기술의 중요성 20
□ 연구과제 실현 가능성 및 추진 계획의 구체성
연구과제의 파급효과 및 협력 가능성 □ 과제 성공 시 연구성과의 기술적, 경제적 파급성 30
□ 참여기업(관)별 역할 구분과 책임 분담의 명확성
시장 및 사업화 가능성 □ 사업화 추진 계획의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 20
□ 국내외 시장규모 및 경쟁력 등 사업화 타당성
합계 100

* 평가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IV. 근거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규정 : 화학소재부품 상생기술협력 플랫폼 사업 운영규정 기타사항 : 관련 법령 및 운영규정과 화학(연) 내부 규정에 따름 V.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구분 서류명 서식 번호 화학(연) 수요기업 공급기업 비고
상생기술협력센터 입주 공동입주신청서 (수요기업용, 공급기업용) 1 X 수요기업, 공급기업 각각 작성
상생협력계획서 2 수요기업 책임자, 공급기업 책임자, 화학(연) 연구책임자 공동 작성
신청기업 법인인감증명서 - X 모든 입주(수요·공급)기업 제출
사업자등록증(법인/개인) - X 모든 입주(수요·공급)기업 제출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컨소시엄 내 참여인력 모두 제출
최근 3년 재무제표 - X 모든 입주(수요·공급)기업 제출 (최근 3개년도) 전자파일(PDF) 제출
KRICT WIN-WIN TECH 사업과제 수요기업 참여확약서 4 공동입주신청서 내 수요기업 미입주 표기 시 작성
※ 사무공간만 활용하는 경우도 해당
입주신청기업 의견서 5 X X 화학(연) 소속 연구자 작성(해당 시)
공동연구계획서 6 화학(연) (필수), 수요기업 및/또는 공급기업 (연구비 매칭 필수)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민간수탁과제 연계형 해당 과제 연구계획서 - 해당과제 연구계획서 및 협약서 제출, 기타 증빙 서류(기술실시계약서 등 해당 시)
VI. 접수 방법 및 문의처 1. 접수 방법
접수 방법
구분 내용
접수기간 2024.10.15 (화) ~ 2024.11.18 (월) 18시
접수처 (34114)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41 한국화학연구원 디딤돌플라자 301호
중소기업지원실
※ 원본: 직접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 (단, 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함)
※ 파일: 원본서류 스캔하여 PDF 파일로 별도 이메일 (ljm1020@krict.re.kr) 제출
서식교부 - 공고일부터 서식 교부 및 접수
- 한국화학연구원 홈페이지 (www.krict.re.kr) 사업공고 참조
2. 문의처
문의처 정보
구분 담당부서 및 연락처
과제접수/선정평가/절차 등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지원본부 중소기업지원실
(이메일: ljm1020@krict.re.kr / ☎ 042-860-7117)
VII. 유의사항 접수된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를 누락한 경우,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접수가 취소될 수 있음 제출서류 내 기재 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심사 대상제외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적격한 기업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제출서류에 기재한 이메일 주소 및 휴대전화 번호를 통해 진행 일정 등을 안내하므로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오기재로 인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안내 등 미수신의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선정(발표) 평가 일정 및 상세 절차 등은 신청기업 담당자 이메일로 개별 통지하며, 공개 발표 신청 포기조건 간주함 세부일정 등 변동되는 사항 발생 시 이메일 등 개별 안내 예정임 ※ 지역분야에 대한 상세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및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화학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