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붙임3]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서류.hwp

닫기

25년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서류

2025.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지원처

목 차

[서식 1호] 신청기업 자가진단표 1

[서식 2호] 기술성숙도 자가진단표 2

[서식 3호] 사업 신청서 3

[서식 4호] [공통서식]사업화 계획서 4

[서식 5호]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및 활용 동의서 21

[서식 6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및 중진공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31

[서식 7호] 사실 확인서 33

[서식 8호] 우대가점 체크리스트 34

[서식 9호]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35

[서식 10호] 청렴 서약서 36

[서식 11호] 제3자 기업정보 제공 동의서 38

[서식 1호] 신청기업 자가진단표

신청기업 자가진단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는 아래의 자가진단항목 중 해당사항이 있는 항목에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자격을 판단하는 항목이오니 신중하게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 사업은 사업화국가 R&D 성공판정 또는 기술소유권* 보유(특허, 기술이전 등) 중소기업, 실증계약서, 의향서, MOU 등 구매 조건부 기술 확보한 중소기업 중에서 상기의 보유기술과 관련된 사업화 성과(양산, 판매)가 없는 기업이 이를 사업화하기 위해 신청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자 가 진 단 항 목

해 당

동 사업에 신청할 기술소유권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

(3년이내 취득한 탄소중립 관련 특허권, 기술이전, 전용실시권) 보유

(단,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기업인 경우에는 법인이 권리를 보유하여야 한다)

동 사업에 신청할 기술이 정부 R&D 지원 후 성공판정(3년이내) 받은 기술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접속 오른쪽 상위의 검색클릭 → “과제상세검색클릭 사업명,

과제명, 과제수행기관명 등을 입력하고 검색 해당과제가 검색될 경우 정부지원 R&D 과제임

동 사업에 신청할 기술이 시작품제작 단계 이상(TRL 6단계이상)으로 구매조건부 MOU, 의향서, 계약서 등 수요기반 증빙 가능(6개월이내) 기술

동 사업에 신청할 기술과 관련하여 매출이 발생하였거나 양산화 되어 있지 않음

타 부처(산업부, 환경부 등)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이미 지원받은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대표자) 이거나 폐업중인 기업

완전자본잠식 상태, 최근 년도말 기준 부채비율 500%이상인 기업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및 보조금법에 따라 제한중인 경우

기업부도, 화의 법정관리 또는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신청자격 제한에 해당되는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20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또는 서명)

[서식 2호] 기술성숙도 자가진단표 현장실증 신청기업 필수

신청기업 TRL 자가진단

구분

표기

단계별 설명

기초연구 단계

TRL 1

기초이론 정립기본 원리 규명 및 이론 정립

TRL 2

기본개념 수립Idea에 대한 기술개념과 적용분야의 확립

실험 단계

TRL 3

기술개념 입증분석과 실험을 통한 기술개념 검증

TRL 4

시작품 개발연구실 환경에서 주요 기능을 구현한 시작품 개발

제품화

단계

TRL 5

시작품 성능입증유사 환경에서의 시작품 성능 평가 및 완성도 제고

TRL 6

시제품 개발핵심기술을 구현한 시제품 개발 및 유사환경 성능 평가

상용화 단계

TRL 7

시제품 성능입증실제 환경에서의 시제품 성능 평가 및 완성도 제고

TRL 8

시제품 인증상용제품 신뢰성 검증(표준화 및 인허가 취득)

양산단계

TRL 9

사업화상용제품생산

TRL 표기 참고표

단계

구분

TRL정의

산업분야

기계로봇

소재

전기전자

정보통신

S/W

섬유화학

고분자 세라믹

바이오

1

기초연구

기초실험

과학적 연구단계

(기초논문, 기초연구 수준)

기초 이론/실험

과학적 연구단계

(기초논문, 기초연구 수준)

응용원리

2

단계

개념정립

기본원리가 응용기술개발로 전이되는 단계 (응용논문, 특허 수준)

실용목적의 아이디어, 논문 등 개념 정립

기본원리가 응용기술개발로 전이되는 단계 (응용논문, 특허 수준)

탐색정제

3

실험 단계

기본

성능검증

모델링/ 설계

소재합성 /배양

모델링/ 설계

모델링/ 설계

SW 모델링 (분석/설계)

소재합성 /배양

소재합성 /배양

효능연구

4

부품/시스템 성능검증

핵심 요소기술

최적의 배합비

핵심 요소기술

핵심 요소기술

연구시제품 (프로토타입) 구현

최적의 배합

최적의 배합비

핵심요소기술

5

시제품

부품/시스템 시제품 제작

제작기술 확보

공정 최적화

제작기술 확보

제작기술 확보

서브시스템 개발(분석/설계/구현)

공정 최적화

공정 최적화

공정최적화

(분리배양)

6

단계

시제품 성능평가

시제품

성능

시제품 성능

시제품

성능

시제품

성능

서브시스템 시험/유효성 확인

시제품 성능

시제품 성능

제재화

전임상

7

실용화

시제품 신뢰성 평가

신뢰성 평가

신뢰성 평가

신뢰성 평가

신뢰성 평가

시스템 통합 /검증

신뢰성 평가

신뢰성 평가

임상 (1,2상)

8

단계

시제품 인증

KS/ISO 인증

KS/ISO 인증

KS/ISO 인증

KS/ISO 인증

(실제 환경 에서의) 시스템 시험/검증

안정성 인허가

KS/ISO 인증

임상

(3상)

9

양산

사업화

-

-

-

-

사업화

-

-

식약청

허가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신청자격 제한에 해당되는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20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또는 서명)

[서식 3호] 사업 신청서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서

기본정보

기 업 명

설립일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법인일 경우 작성

대표자명

대표자 연락처

010 - -

대표자 이메일

소재지

(본사 공장)

전화

FAX

주업종 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주업종명

매출액(백만원)

(최근 3개년)

부채비율(%)

(직전년도 기준)

현장/사무인력(직전년도)

1) 현장인력 00명 2) 사무인력 00명

R&D 인력(직전년도)

00명

신청개요

사업유형

1) 기술사업화 2) 현장실증(구매조건부)

신청분야

1) 기술사업화

컨설팅 기술융합 제품개선 ·검증 시장진출

2) 현장실증(구매조건부)

인건비 사업비 여비 형자산 무형자산

지원기간

(현장실증 사업유형)

1단계 □ 2단계

기술성숙도

TRL 00단계

사업기간

2025. 00. 00. ~ 2025. 00. 00.(00 개월, 8개월이내)

사업비(백만원)

정부지원금

(a)

기업부담금

합계

(e=a+d)

현금(b)

현물(c)

소계(d=b+c)

사업

담당자

성명

사업담당자 연락처

010 - -

직위

사업담당자 이메일

본인(사)는중소기업 탄소중립 사업화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위탁기관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개인(기업)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사)는 귀 기관이 신용정보(법인 및 개인식별정보, 본인과 관련된 기업의 재무정보, 금융질서문란자 규제여부, 본인과 관련된 기업의 기타 정보 등)를 신용정보 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 제공 용자 등에게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중소기업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명 : (법인인감 또는 대표자 인감)

신청기업 대표자명 : (서명 또는 대표자 인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4호] [공통서식]사업화 계획서(한 페이지 작성)

사업화 계획 요약문

과제명

사업화대상

기술명

(제품명)

사업화 대상 기술(제품) 명칭 작성

사업화 대상기술

(제품)개요

사업화 대상기술의 특성, 핵심기술, 성능 등을 누구나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 작성

-

지원필요성

-

대상기술

(제품) 우수성

-

사업화 목표

협약기간 내 최종 달성하고자 하는 정성적·정량적 목표 요약 작성

-

성과 목표

협약기간 내 달성 가능한 성과 목표(매출액, 고용창출 등 프로그램 별 핵심 성과지표) 작성

-

-

국내외 목표시장

국내 외 목표시장, 판매 전략 등을 간략히 기재

-

-

추진계획

사업화 목표 및 성과 목표달성을 위해 협약기간 내 세부추진 계획에 대하여 요약 작성

-

-

활용방안

기대방안

업화 성과물의 활용분야 및 용도, 환경적(탄소중립 측면필수작성)·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하여 요약 작성

-

-

1

신청기업 현황

󰊱 회사연혁

년 월

주 요 내 용

(설립, 상호/대표자변경, 법인전환, 자본증자, 사업장/공장이전 등 주요사항 기재)

󰊲 대표자 경력

학력

졸업연월

학교

학과(전공,계열)

졸업 여부

주요경력

기 간

근 무 처

근무처 업종

최종직위(담당업무)

동업종종사기간

년 개월

상 훈

󰊳 주요 거래처

구분

업 체 명

(연락처)

거래품목

사업자

등록번호

거래비중

(%)

연간

거래액

(백만원)

거래기간

대금회수

기간

국내

개월

개월

개월

해외

개월

개월

󰊴 주주상황 (2025년 월 일 현재)

주주명

경영실권자

와의 관계

소유주식

금액(백만원)

비율

주주명

경영실권자

와의 관계

소유주식

금액(백만원)

비율

󰊵 주요 생산제품 및 보유기술

제품용도 및 특성

(생산품 설명)

현재 주력 생산 제품의 용도 및 특성 기재

제품생산 공정

주 생산제품의 생산 공정을 흐름순으로 기재

시 장 상 황

(주요 수요처, 경쟁업체 현황 등)

기술품질경쟁력

(국내외 경쟁사 제품과 기술,품질,가격 비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기술에 대해 간략히 기술, 기술개발환경

(기술개발 조직현황, 설비 보유 여부 등), 품질관리 현황 등 작성

지식재산권 및 인증 보유현황

지적재산권 출원/등록 및 인증현황 작성(증빙서류 제출필요)

지적재산권은 특허, 상표권, 디자인 등을 전부 포함, 인증은 국가 또는 국가의 공인된 기관이 승인하여 발행한 인증서 기준(ex. KS, KC, CE )

수출실적 등

(해당시)

직간접 수출 실적 작성(

󰊶 계(관련)회사(자회사 또는 계열기업 등 지분출자관계에 있는 회사를 모두 기재)

업체명

(대표자)

사 업 자

등록번호

사 업

개시일

소재지

주생산품

소유

지분

2

사업화 대상 기술(품목) 사업화 추진내용

󰊱 기술개발 및 사업화 실적 최근 5개년간 주요 실적만 작성

󰊱-1. 술개발실적(수행중인 정부지원 과제 작성 필수, 별지첨부가능) (위:백만원)

사업

책임자

사업명

기 간

지원

기관

개발주체

개발비용

사업화 여부

자체/외부

자체

보조(정부등)

총비용

󰊱-2. 업화(매출)실적( 별지첨부가능) (단위:백만원)

사업

책임자

사업명

기간

지원

기관

개발비용

연간 매출액

자체

정부보조

총비용

연도

국내

수출

합계

수량

󰊱-3. 납품실적(최근 3년 주요실적)

수행기관 보유 제품기술설비서비스 등 주요납품실적 기입

건수

품 명

업체기관명

납 품 년 월

판매금액

2

합 계

-

-

󰊱-4. 기타 실적

(1) 특허 등록실적

번호

특허권자

특허명

국가명

등록일

등록자수

비고

(2) 국내외 인증 획득 현황

번호

인증명

기술·제품명

인증연도(기간)

비고

󰊲 사업화 대상 기술(제품)의 개요 양식(모식도 등) 일부 수정 가능

󰊲-1. 지원의 필요성 및 사업화 대상 기술(제품) 우수성

(1) 지원의 필요성

* 대상의 문제점과 전망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이에 따른 기술사업화(또는 현장실증) 필요성을 서술

(2) 사업화 대상 기술(제품) 핵심기술의 원리

* 대상기술 원리를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해되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필요시 기본원리와 평가대상기술의 원리가 구분되도록 작성)

*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계산식, 경험식, 화학반응식 등에 의한 이론적 근거내용 및 과학적공학적 원리와 근거 제시

* 대상기술의 각 공정별 기능 및 핵심기술 설명

* 기존기술 및 유사기술과 차별성 제시

* 간단한 모식도, 그림 등을 이용하여 설명 가능

(가)

(나)

시작품 또는 시제품 사진 1

시작품 또는 시제품사진 2

(3) 사업화 대상 기술(제품) 우수성

* 경쟁사, 선진국 대비 수준을 구체적으로 작성

󰊲-2. 사업화 대상 기술(제품) 관련 국내·외 기술·시장·정책 현황

(1)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 관련 분야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및 유사기술 검토내용 작성

(가)

(나)

(2) 국내·외 시장현황, 특성, 성장성

* 국내외 시장규모 현황 및 전망, 경쟁사 현황 작성

* 해당기술 시장점유율 및 시장경쟁력 작성

(가)

(나)

(예시1)

(단위 : 억원)

구 분

현재의 시장규모(20 년)

예상 시장규모(20 년)

세계 시장규모

국내 시장규모

산출 근거

예시) 소비자 조사결과

객관성 있는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개발대상의 기술(제품)에 대한 시장규모를 제시

단, 시장규모 파악이 어려운 경우 표를 생략하고 관련사례, 소비자 조사결과, 뉴스, 해외시장조사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발췌(출처 명기)

(예시2)

경쟁사명

제품명(공법명)

판매가격(천원)

연 판매액(천원)

본 기술/제품과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외 기관·기업의 제품 등을 명기

(3)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해당기술 관련 법령 및 규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개선 가능한 사항 작성

(가)

(나)

󰊳 사업화 추진 전략 및 계획

현장실증 사업유형 신청기업중, 2년과제 신청기업은 2년과제 내용 작성 필수

󰊳-1. 사업화 추진 목표

(1) 사업화 추진 시 목표로 하는 기술(제품) 개요

* 최종 기술(제품)의 핵심사양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가)

(나)

최종 기술(제품) 설계도, 3d 모형도 등

최종 기술(제품) 설계도, 3d 모형도 등

(2) 사업화 목표

* 협약기간 내 최종 달성하고자 하는 정성적·정량적 사업화 목표 및 설정근거 작성

(가)

(나)

(3) 사업화 이후 기술보호 계획

* 협약기간 이후 해당 기술 및 제품 지식재산권 확보 계획 작성

(가)

(나)

󰊳-2. 사업화 가능성

(1) 사업화가능성(SWOT분석 등)

(2) 생산능력

* 기존 생산 시설, 가동일수, 인력, 원재료·부품 수급 역량 등을 작성

(가)

(나)

(3) 판매처 다양성 및 안정성

* 판매처의 다양성 여부 및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 가능성 작성

(가)

(나)

(4) 자금조달 능력

* 기업 재정상태, 수익창출 능력 등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조달할 수 있는 능력 작성

(가)

(나)

(5) 생산 및 판매 계획

* 제품·설비 생산 및 판매계획 작성

(가)

(나)

󰊳-3. 사업화 추진 계획

* 사업유형·지원분야 별 해당사항 선택 작성

(1) 기술사업화

- 컨설팅(사업화전략, 공정기술컨설팅, 경영컨설팅)

* 컨설팅 별 구체적 컨설팅 내용 상세히 기술

(가)

(나)

- 기술 이전비용(융합기술)

* 융합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술이전 계획 작성

(가)

(나)

- 제품개선(디자인개선, 금형, 설계 등 제품개선)

* 애로사항 및 개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가)

(나)

- 인·검증(인·검증 필수 작성)

* 환경신기술, 녹색인증, 우수조달 등 정부인증 획득 계획 작성 기술

(가)

(나)

- 시장진출(홍보마케팅, 해외기반 구축)

* 전략 및 실행계획을 타당성 있게 제시

(가)

(나)

(2) 현장실증(구매조건부)

* 신청기업의 과거 사업화 실적 및 선행 사업화 결과, 애로사항 등 개선 및 계획 작성

󰊳-4. 사업화 성공 시 기대효과

(1) 활용방안

* 기술(제품) 주요 활용분야 및 방안

(가)

(나)

(2) 환경적 기대효과

* 환경오염 개선·예방 등 환경적 기대효과

(가)

(나)

(3) 경제·사회적 기대효과

* 예상 수익, 생산성 향상에 따른 비용절감, 수입대체, 고용창출 등 기대효과 제시

(가)

(나)

(4) 탄소 저감효과

* 제품·설비 적용시 온실가스 또는 에너지 절감효과

(가)

(나)

(예시1)

항목 (공정)

·간접*

기준

저감량

산정근거

세부내용

탄소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탄소 (온실가스) 저감량

에너지 저감량

(탄소저감에 해당하는 기술명)

(직접/간접)

(법적기준 혹은 기존기술 배출량)

(법적기준 혹은 기존기술 배출량)

(법적기준 혹은 기존기술 배출량)

(법적기준 혹은 기존기술 배출량)

(산정근거에 해당하는 식 등)

(기술내용 및 증빙, 평가벙법 설명)

하수처리장 막분리조 전력량 감축기술

간접

tCO2eq

TJ

tCO2eq

TJ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방법

(기술내용 및 증빙, 평가벙법 설명)

CO2 포집공정 기술

직접

CO2 제거율 80% 이상

-

CO2 제거율 00%

-

녹색기술 인증한 기술수준

(기술내용 및 증빙, 평가벙법 설명)

CO2 순도 90% 이상

-

CO2 순도 00%

-

(기술내용 및 증빙, 평가벙법 설명)

* 화석 연료 에너지 사용, 탄소 저감 재료 사용 등 직접적으로 탄소 이용과 관련된 기술의 탄소저감 사항(직접) 및 해당 기술의 단순 에너지 저감 등 간접적인 탄소저감 사항(간접) 구분

󰊴 사업화 추진체계

󰊴-1. 추진체계 도식

* 사업화 목표의 달성을 위해 수행기관별 사업화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 사업화 업무단위별 목표 및 내용을 구분하고, 각 업무별 연계성을 기술

< 예시 >

󰊴-2. 상세 추진 내용

1) 기업명

(가)

(나)

2) 수행(위탁)1 기관명

(가)

(나)

3) 수행(위탁)2 기관명

(가)

(나)

󰊵 추진일정

결과물은 중간점검(협약 후 5개월 이내) 시점 이전에 산출완료하여야 함

번호

사업화 내용

추진일정(최대 8개월)

소요

기간

(주)

20 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

2

3

4

5

중간점검

6

7

8

완료점검

9

최종평가

󰊶 최종 사업화 목표

󰊶-1. 성과목표(협약기간 내 달성 가능한 성과 목표)

(1) 해당사업 매출액 목표(필수작성)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 실적

(A)

1월협약전일

목표(B)

(협약일~협약종료일)

증가율(%)

(B-A)/A

국내

국외

해당사업 매출액 세부계획

구분

품목

수량

단가

금액

주요 수요처

국내

제품A

국외

제품B

해당사업 매출액 국내·외 합계 외 해당사업 매출액 세부계획의 금액 합계는 동일하여야 함

(2)신규고용(필수작성) (단위 : 명)

구 분

지원 전

(협약 전월)

지원 후

(협약 종료월)

목표 인원

(지원 후-지원 전)

달성 가능한 목표치 작성

합 계

신규 고용 세부계획

구분

필요전공

담당역할

채용시기

채용기간

(개월수 혹은 계속)

고용인원 1

예) 20XX.7

5개월

고용인원 2

예) 20XX.7

계속

고용인원 3

현장실증 사업유형 인건비 사용시, 신규고용 인력의 협약기간내 고용유지 필수

(3) 핵심 성과목표

구분

성과 목표

가중치(%)

시제품

제작(개선)

시제품 제작

현장 적용

성능 평가

지식 재산권

지식재산권 종류

출원

등록

인증·표준화

인증·표준 종류

신청

획득

기술이전

획득

사업화 활동

사업화 전략 수립

홍보물 제작

(홈페이지, 영상, 카탈로그, 기획기사 등)

전시회 참가

IR 투자보고서

신규 거래내역

신규 거래처 확보 내역

지원분야별 1개 이상의 필수 성과목표를 작성(항목추가 가능하며 타당성은 선정위원회를 통해 검증)

※※성과목표 : 해당 분야에서 사업을 수행해 이루고자 하는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사업내용과 연계성을 지니며, 사업목표에 부합하도록 설정

※※※ 가중치는 각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하며, 합계는 100%가 되어야 함

※※※※ 성능가 방법은 공인 규격상의 시험 검사 방법을 기재하여야 하며 공공 인증기관의 성적서 첨부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 평가 받을 수 있는 방법 및 증빙 방법을 기재함

󰊷 사업비 세부내역(예시이며 사업유형에 따라 수정가능, 해당항목만 작성)

* 수행기관의 사업비 세부내역을 기재하며, 실지급 사업비는 최종선정 평가 후 확정

* 위탁정산 비용 반영(일반수용비 위탁정산 수수료 100만원 내외 반영, 선정기업에 세부 금액 별도 안내)

󰊷-1.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

정부지원금

기 업

부담금

현 금

현 물

합 계

참여기업 보조비율(25%)중 수요기업에서 현금 또는 현물(참여기업 보조비율의 40%이내) 부 담시 총괄표에 추가

󰊷-1. 사업비 세부내역

(1)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보조비목

보조세목

구성비(%)

인건비

보수

사업비

시험연구비

임차료

재료비

일반수용비

일반용역비

여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유형자산

유형자산취득비

무형자산

무형자산취득비

합 계

100%

* 상기 비목별 총괄은 수행기관 전체의 비목별 소요 예산 합계임필요 시 별도 표 양식 추가

(2) 비목별 소요명세 내역을 최대한 세부적으로 작성, 필요 시 별도 표 양식 추가

인건비-보수(110-01) 신규채용만 가능하며 협약기간내 고용유지필수 (단위 : 천원)

구 분

성 명

직위

월급여

(A)

참여개월수

(B)

참여율(%)

(C)

합 계(A×B×C)

금액

비고

인건비

(현물)

신규

인건비

(현금)

20 . 월 채용

합 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운영비-시험연구비(210-13)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수량,건)

금 액(천원)

비고

·검증비

시험분석비

합 계

천원

운영비-시제품 성능분석 재료비(210-11) (단위 : 천원)

구 분

구성품별 내역

총단가

총횟수

총금액

비고

(시험분석 필요성 및 횟수에 대한 적정성)

재료명

단가

수량

금액

시험분석명

시험분석명

합 계

천원

* 재료비는 협약기간 내 시험·분석을 목적으로 소요되는 재료비로 한정

- 시제품·설비 제작비(210-11) (단위 : 천원)

구 분

구성품별 내역

총단가

총개수

총금액

비고

(2세트 이상 제작 사유)

구성품명

단가

수량

금액

시제품 명칭

시제품 명칭

합 계

천원

* 시제품 제작비는 시제품 성능 확인을 위한 용도로만 한정

일반수용비(210-01)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수량,건)

금 액(천원)

비고

홍보비

인쇄복사

수수료

운송보관 물류비

전문가

활용비

합 계

천원

일반용역비(210-14)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수량,건)

금 액(천원)

비고

위탁사업비

합 계

천원

국내여비(220-01)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수량,건)

금 액(천원)

비고

국내여비

합 계

천원

국외여비(220-02)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수량,건)

금 액(천원)

비고

국외여비

합 계

천원

해외 출장의 필요성(해당 시 해외출장 건별로 작성)

출 장 명

출 장 지

출 장 자

출장기간

소요예산(원)

출장목적

현지 활동계획

출장결과 활용계획

유형자산(440-01)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수량,건)

금 액(천원)

비고

취득비

합 계

천원

* 양산용 자산취득 불 가 함

무형자산비(440-01)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수량,건)

금 액(천원)

비고

IP획득지원비

기술이전취득비

합 계

천원

[서식 5호]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및 활용 동의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및 고객정보 활용 동의서

* 신청자 필수 작성 (공동대표인 경우 해당자 각자 날인), 작성 후 스캔하여 첨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중진공이라 합니다.) 귀중

본인은 정책자금 융자사업, 채권관리, 기업진단, 연계지원 등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진공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정책자금 융자, 중소기업 기업진단,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지원효과 분석),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치유 또는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중진공 홈페이지(http://www.kosmes.or.kr) 및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에 공개

수집이용할 항목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업종,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매입 현,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재무제표 등),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목적국, 수출액, 국가별 수출액, HS코드, 품목명 등)), 고용에 관한 정보(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등), 신청 시 IP 정보, 기타 신용정보(국세 등 체납정보, 사회보험료 관련 정보, 정책자금 융자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정책자금 융자 및 채권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시설자금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한 전자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발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단, 활용정보는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 수출액에 한함),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수혜기업 정보는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수집),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리스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기업진단,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 기업(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대상 기관

신용조회회사 : 한국평가데이터(주), NICE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금융결제원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회사(국민, 기업은행 등)

스케일업금융 참여기관(주관증권사, 자산관리자, 신용공여기관, 업무수탁기관, SPC, 신용평가회사,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진단기관공동진단기관맞춤형 치유 지원기관(한국산업단지 공단, 지자체 등), 사전부실예방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제공·조회의 목적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정책자금 융자, 중소기업 기업진단,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제공·조회할

기업(신용)정보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금융회사, 금융결제원, 보증기관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귀하의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기타 신용등급,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투회사, 스케일업금융 참여기관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기업등록관련 정보(설립, 주식 등 정보), 투자, 정책 지원내역, 영업상황(판매실적, 주요 매출매입처 등), 재무상황(재무제표 등)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목적국, 수출액, 국가별 수출액, HS코드, 품목명 등)

고용에 관한 정보(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등)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채무 전액상환 등 신청한 계약의 목적 달성 때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중진공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기업진단,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3. 기업(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신용조회회사 : 한국평가데이터(주), NICE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등 관세청,무역통계진흥원 연대보증인

스케일업금융 참여기관(주관증권사, 자산관리자, 신용공여기관, 업무수탁기관, SPC, 신용평가회사,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금융결제원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진단기관공동진단기관맞춤형 치유 지원기관(한국산업단지 공단, 지자체 등), 사전부실예방위원회), 한국거래소,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이익공유형 대출의 영업이익 적정성 점검용역 수행 회계법인,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과 대출 등 정보 제공 온라인 연계협약, 융자취급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IBK기업, Sh수협, 전북, DGB대구, 우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SC제일, 한국씨티, NH농협, KB국민, 신한, 하나, 한국수출입, KDB산업은행 등)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제공받는 자의 목적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스케일업금융 참여기관, 금융결제원, 보증기관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연대보증인 : 보증인 보호를 위한 대출계약 체결여부 판단 및 유지, 관리, 이행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진단기관공동진단기관맞춤형 치유 지원기관(한국산업단지 공단, 지자체 등), 사전부실예방위원회), 한국거래소,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이익공유형 대출의 영업이익 적정성 점검용역 수행 회계법인,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스케일업금융 참여기관 :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 중소기업 정책자·기업진단·공동진단 및 맞춤형 치유,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중진공과 대출 등 정보 제공 온라인 연계협약, 융자취급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IBK기업, Sh수협, 전북, DGB대구, 우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SC제일, 한국씨티, NH농협, KB국민, 신한, 하나, 한국수출입, KDB산업은행 등)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제공할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스케일업금융 참여기관, 금융결제원, 보증기관 등에 제공되는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매입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신용거래 정보(대출, 담보제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기타 신용정보(정책자금 융자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정책자금 융자 및 채권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식별정보, 대출정보 등 자료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진단기관공동진단기관맞춤형 치유 지원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지자체 등), 사전부실예방위원회), 한국거래소,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이익공유형 대출의 영업이익 적정성 점검용역 수행 회계법인,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식별정보, 신용능력정보(기업현황, 사업장 및 가동현황, 신용거래정보, 영업상황, 재무상황 등), 신용거래정보(대출 등 지원현황 등)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 연대보증인 등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소득의 총액 등) 등

제공받는 자의 기업(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한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리스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기업진단,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4. 공공기관 등 보유 신용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국가기관(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등),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은행법에서 정한 은행

제공조회 목적

중진공 정책자금 융자사업관련 조사, 평가, 정책자료 및 사후관리에 이용

제공조회 정보의 항목

식별정보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전화번호 등 연락처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목적국, 수출액, 국가별 수출액, HS코드, 품목명 등)

고용에 관한 정보(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등)

재무상황(재무제표 등)

부동산정보, 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등), 정책지원내역 등

제공조회 정보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조회)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제공(조회)의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리스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기업진단,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신용정보를 중진공에 제공하여, 중진공이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권한부여에 대한 동의여부

중진공이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국가기관 등에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고객정보 활용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선택사항)

본인은 아래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중진공의 업무담당자 행정정보를 열람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재된 행정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이용 사무

(이용목적)

담당자 확인 정보

동의여부

(해당란에 표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및

ABS 후순위채

인수

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법인),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벤처기업확인증,

메인비즈확인서, 이노비즈확인서, 특허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공장등록증명서, 건축허가서,

건설업등록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선박원부, 선적증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장애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융자사업, 협동화사업

건축허가서, 건축물사용승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토지(임야)대장, 특허등록원부, 장애인증명서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세무회계자료 온라인 제출에 관한 사항(선택사항)

본인은 중진공의 정책자금 융자, 채권관리,기업진단,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본인 또는 기장대행 세무사(회계사)가 세무회계자료를 중진공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는데 동의합니다.

1. 전송세무회계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급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소득금액증명

2. 정책자금 상환시까지 중진공에서 기장대행 세무사(회계사) 또는 자체기장의 본인에게 요청한 때에는, 본인의 별도 동의 없이 세무회계자료를 전송하는데 동의합니다.

세무회계자료 온라인 제출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금융회사가 보유한 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선택사항)

금융회사가 보유한 귀사(귀하)에 대한 신용정보를 중진공이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4조 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금융회사가 본인의 신용정보를 중진공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조회) 대상 기관

- 대출보유기관 및 금융회사 거래가 있는 금융회사 등을 모두 적어주세요

제공(조회)의 목적

-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중소기업 정책자금·기업진단·연계지원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제공(조회)할 정보의 항목

- 성명,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연락처

-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정보(대출, 보증, 담보, 연체 에 대한 각종 일자, 금액, 종류, 용도, 물건명, 수량, 소유자, 순위, 설정자, 연체여부, 부도여부)

제공(조회)할 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정보 제공(조회)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제공(조회)의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금융회사 보유 신용정보 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중진공에 제공하여, 중진공이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위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중진공에 제공하여, 중진공이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권한 부여에 대한 동의여부

중진공이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금융회사에 위와 같이 본인의 대출 등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상거래 종료기업 : 개인신용정보 보안조치 해제 신청에 관한 사항(선택사항)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중진공에 보안조치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복구 신청에 동의합니다.

요청사유

- 신규 대출 신청, 세무서 과세자료 제출, 개인 분쟁해결

기타( ) * 필요시 그 외 상거래 재개 신청사유를 적어주세요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동의의 효력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신청한 계약의 종료 시까지 위 목적을 위하여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단, 계 종료 후에도 금융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위 기관의 리스크 관리 업무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됩니다

해당 행정정보이용, 금융회사가 보유한 신용정보, 세무회계자료 온라인 제출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유관기관 정보공유를 위한 기업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 대상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보험공사, 서울보증보험

개발기술사업화자금(중소기 R&D 이차보전) 신청기업에만 적용하는

제공 대상기관

기상청,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범부처방역연계 감염병연구개발재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재)스마트팜연구개발사업단, (재)과학치안진흥센터, 과기술사업화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민군협력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보험공사, 서울보증보

일시적경영애로자금(위메프·티몬 미정산 피해기업) 신청기업에만 적용하는 제공 대상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보험공사, 서울보증보험

제공 목적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의 지원 사업간 연계지원 및 후속지원 활용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 중소기업지원사업 안내 등

개발기술사업화자금(중소기 R&D 이차보전)에만 적용하는 제공 목적

개발기술사업화자금(중소기업 R&D 이차보전)관련 지원 실적 공유

일시적경영애로자금(위메프·몬 미정산 피해기업) 신청기업에만 적용하는 제공 목적

일시적경영애로자금(위메프·티몬 미정산 피해기업)관련 지원 실적 공유

제공 정보의 항목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기업명, 지원사업명, 대표자명, 신청일자, 승인일자, 신청금액, 승인금액, 지원일자, 지원금액, 기업주소, 기업대표전화번호, 기업대표이메일, 주생산품 등

제공 정보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해당 지원 사업 참여 종료 후 5년간 보유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해당 지원 사업 참여 종료 후 5년 후에는 위에 기재된 제공(조회)의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리스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중소기업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의 연계지원 정보 미제공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제공 동의여부

중진공이 본인을 대리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고, 제공된 정보를 중소벤처기업부가 제공 대상기관에 제공하는 것도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기업체명

대표자

(인)

법인인감 날인 (개인기업은 개인인감 날인 또는 자필서명)

법인등록번호

-

연락처

( ) -

사업자등록번호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사(귀하)의 신용조회사실이 귀사(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중진공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 및 서비스가 해지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및 고객정보 활용 동의서

* 신청자 필수 작성 (공동대표인 경우 해당자 각자 날인), 작성 후 스캔하여 첨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중진공이라 합니다) 귀중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채권관리, 기업진단,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중진공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24조제1항제1호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제2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진공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금융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판단을 위한 자료, 정책자금 융자, 중소기업 기업진단, 연계지원 관련 상담, 심사, 평가, 지원 결정,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신용거래정보(개설·발급정보, 대출정보(개인, 카드, 보험계약), 개인채무보증정보, 기업신용공여정보, 복수카드정보, 사고회원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관련인정보),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신청 시 IP 정보, 기타 신용정보(공공정보, 세금체납정보, 사회보험료 체납 정보, 채무조정정보, 개인신용평점, 정책자금융자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정책자금 융자 및 채권관리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기재된 정보),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를 통해 생성되는 정보)

선택적 정보 : 고유식별정보(운전면허번호), 개인식별정보 외에 고객이 제공한 정보 (학력, 수상경력, 주거현황, 주요경력, 자격사항)

* 중진공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8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금융)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리스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정책자금 융자, 기업진단, 연계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신용)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거래 조건 및 지원에 일부 혜택을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적 정보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 정보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대상 기관

신용조회회사 : 한국평가데이터(주), NICE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금융결제원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스케일업금융 참여기관(주관증권사, 자산관리자, 신용공여기관, 업무수탁기관, SPC, 신용평가회사, 회계법인, 법무법인)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기술가치평가기관(송연국제특허법률사무소, 코디특허법률사무소, 청어람특허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 화음, 한강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KBK, 해율특허법률사무소, 바움국제특허법률사무소,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센스국제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인 도담, 수안 특허법인, 특허법인 이룸리온, 인베스트 아이피 주식회사)),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금융회사,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제공·조회의 목적

금융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판단을 위한 자료, 정책자금 융자, 중소기업 기업진단, 연계지원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제공·조회할

개인(신용)정보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보증기관, 금융회사, 금융결제원, 스케일업금융 참여기관에 조회하고자 하는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식별정보(성명,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신용거래 정보(개설·발급정보, 대출정보(개인, 카드, 보험계약), 개인채무보증정보, 기업신용공여정보, 복수카드정보, 사고회원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관련인정보),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기타 신용정보(공공정보, 세금 체납정보, 사회보험료 체납 정보, 채무조정정보, 개인신용평점, 정책자금융자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정책자금 융자 및 채권관리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기재된 정보),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를 통해 생성되는 정보) ,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기술가치평가기관(송연국제특허법률사무소, 코디특허법률사무소, 청어람특허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 화음, 한강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KBK, 해율특허법률사무소, 바움국제특허법률사무소,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센스국제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인 도담, 수안 특허법인, 특허법인 이룸리온, 인베스트 아이피 주식회사)),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창투회사,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 스케일업금융 참여기관에 조회하고자 하는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식별정보(성명,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기업등록관련 정보(설립, 주식 등 정보), 투자, 정책 지원내역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식별정보 : 성명,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금융)거래종료일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중진공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기업진단, 연계지원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제· 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신용조회회사 : 한국평가데이터(주), NICE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여신금융협회 관세청,무역통계진흥원

스케일업금융 참여기관(주관증권사, 자산관리자, 신용공여기관, 업무수탁기관, SPC, 신용평가회사, 회계법인, 법무법인) 연대보증인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금융결제원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기술가치평가기관(송연국제특허법률사무소, 코디특허법률사무소, 청어람특허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 화음, 한강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KBK, 해율특허법률사무소, 바움국제특허법률사무소,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센스국제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인 도담, 수안 특허법인, 특허법인 이룸리온, 인베스트 아이피 주식회사)), 사전부실예방위원회), 한국거래소,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의 운용사, 한국모태펀드 출자조합의 운용사,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출자조합의 운용사, 신기술금융사, 창업기획자,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자희망기업에 한함), 이익공유형 대출의 영업이익 적정성 점검용역 수행 회계법인,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과 금융거래정보 제공 온라인 연계협약, 융자취급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한국산업, 중소기업, 국민, NH농협, 우리, 신한, SC제일, 한국씨티, 한국수출입,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수협은행)

제공받는 자의 목적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보증기관, 금융결제원, 스케일업금융 참여기관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활용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연대보증인 : 보증인 보호를 위한 대출계약 체결여부 판단 및 유지, 관리, 이행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기술가치평가기관(송연국제특허법률사무소, 코디특허법률사무소, 청어람특허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 화음, 한강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KBK, 해율특허법률사무소, 바움국제특허법률사무소,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센스국제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인 도담, 수안 특허법인, 특허법인 이룸리온, 인베스트 아이피 주식회사)), 사전부실예방위원회), 한국거래소,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이익공유형 대출의 영업이익 적정성 점검용역 수행 회계법인,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스케일업금융 참여기관 :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 중소기업 정책자금·기업진단·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중진공과 금융거래 정보 제공 온라인 연계협약, 융자취급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한국산업, 중소기업, 국민, NH농협, 우리, 신한, SC제일, 한국씨티, 한국수출입,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나, 수협은행)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활용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보증기관, 금융결제원, 스케일업금융 참여기관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

개인식별정보(성명,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신용거래 정보(개설·발급정보, 대출정보(개인, 카드, 보험계약), 개인채무보증정보, 기업신용공여정보, 복수카드정보, 사고회원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관련인정)

기타 신용정보(공공정보, 세금 체납정보, 사회보험료 체납 정보, 채무조정정보, 개인신용평점, 정책자금 융자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정책자금 융자 및 채권관리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기재된 정보,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를 통해 생성되는 정보)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기술가치평가기관(송연국제특허법률사무소, 코디특허법률사무소, 청어람특허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 화음, 한강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KBK, 해율특허법률사무소, 바움국제특허법률사무소,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센스국제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인 도담, 수안 특허법인, 특허법인 이룸리온, 인베스트 아이피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이익공유형 대출의 영업이익 적정성 점검용역 수행 회계법인,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개인식별정보, 신용능력정보(기업현황, 사업장 및 가동현황, 신용거래정보(공단지원현황), 영업상황, 재무상황)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 연대보증인 : 개인식별정보(성명,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신용거래 정보(개설·발급정보, 대출정보(개인, 카드, 보험계약), 개인채무보증정보, 기업신용공여정보, 복수카드정보, 사고회원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관련인정보),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한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리스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기업진단, 연계지원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4. 공공기관 등 보유 신용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공공기관, 은행법에서 정한 은행

제공조회 목적

중진공 정책자금 융자사업관련 조사, 평가, 정책자료 및 사후관리에 이용

제공조회 정보의 항목

식별정보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개인식별정보 : 성명,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부동산정보(지적전산정보자료, 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정책지원내역

제공조회 정보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조회)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제공(조회)의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리스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채권관리, 기업진단, 연계지원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신용정보를 중진공에 제공하여, 중진공이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권한부여에 대한 동의여부

중진공이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공공기관, 은행에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5. 유관기관 정보공유를 위한 기업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 대상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보험공사, 서울보증보험

개발기술사업화자금(중소기 R&D 이차보전) 신청기업에만 적용하는

제공 대상기관

기상청,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범부처방역연계 감염병연구개발재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재)스마트팜연구개발사업단, (재)과학치안진흥센터, 과기술사업화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민군협력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보험공사, 서울보증보험

일시적경영애로자금(위메프·티몬 미정산 피해기업) 신청기업에만 적용하는 제공 대상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보험공사, 서울보증보험

제공 목적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의 지원 사업간 연계지원 및 후속지원 활용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 중소기업지원사업 안내 등

개발기술사업화자금(중소기 R&D 이차보전)에만 적용하는 제공 목적

개발기술사업화자금(중소기업 R&D 이차보전)관련 지원 실적 공유

일시적경영애로자금(위메프·몬 미정산 피해기업) 신청기업에만 적용하는 제공 목적

일시적경영애로자금(위메프·티몬 미정산 피해기업)관련 지원 실적 공유

제공 정보의 항목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기업명, 지원사업명, 대표자명, 신청일자, 승인일자, 신청금액, 승인금액, 지원일자, 지원금액, 기업주소, 기업대표전화번호, 기업대표이메일, 주생산품 등

제공 정보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해당 지원 사업 참여 종료 후 5년간 보유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해당 지원 사업 참여 종료 후 5년 후에는 위에 기재된 제공(조회)의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리스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중소기업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의 연계지원 정보 미제공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제공 동의여부

중진공이 본인을 대리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고, 제공된 정보를 중소벤처기업부가 제공 대상기관에 제공하는 것도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고객정보 활용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선택사항)

본인은 아래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중진공의 업무담당자 행정정보를 열람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재된 행정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이용 사무

(이용목적)

담당자 확인 정보

동의여부

(해당란에 표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및

ABS 후순위채

인수

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법인),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벤처기업확인증,

메인비즈확인서, 이노비즈확인서, 특허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공장등록증명서, 건축허가서,

건설업등록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선박원부, 선적증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장애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융자사업, 협동화사업

건축허가서, 건축물사용승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토지(임야)대장, 특허등록원부, 장애인증명서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세무회계자료 온라인 제출에 관한 사항(선택사항)

본인은 중진공의 정책자금 융자, 채권관리,기업진단,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본인 또는 기장대행 세무사(회계사)가 세무회계자료를 중진공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는데 동의합니다.

1. 전송세무회계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급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소득금액증명

2. 정책자금 상환시까지 중진공에서 기장대행 세무사(회계사) 또는 자체기장의 본인에게 요청한 때에는, 본인의 별도 동의 없이 세무회계자료를 전송하는데 동의합니다.

세무회계자료 온라인 제출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금융회사가 보유한 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선택사항)

금융회사가 보유한 귀사(귀하)에 대한 신용정보를 중진공이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4조 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금융회사가 본인의 신용정보를 중진공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조회) 대상 기관

- 대출보유기관 및 금융회사 거래가 있는 금융회사 등을 모두 적어주세요

제공(조회)의 목적

-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중소기업 정책자금·기업진단·연계지원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제공(조회)할 정보의 항목

- 성명,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연락처

-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정보(대출, 보증, 담보, 연체 에 대한 각종 일자, 금액, 종류, 용도, 물건명, 수량, 소유자, 순위, 설정자, 연체여부, 부도여부)

제공(조회)할 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정보 제공(조회)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제공(조회)의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금융회사 보유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중진공에 제공하여, 중진공이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위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중진공에 제공하여, 중진공이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권한 부여에 대한 동의여부

중진공이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금융회사에 위와 같이 본인의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상거래 종료기업 : 개인신용정보 보안조치 해제 신청에 관한 사항(선택사항)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중진공에 보안조치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복구 신청에 동의합니다.

요청사유

- 신규 대출 신청, 세무서 과세자료 제출, 개인 분쟁해결

기타( ) * 필요시 그 외 상거래 재개 신청사유를 적어주세요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동의의 효력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신청한 계약의 종료 시까지 위 목적을 위하여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단, 계 종료 후에도 금융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위 기관의 리스크 관리 업무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됩니다

해당 행정정보이용, 금융회사가 보유한 신용정보, 세무회계자료 온라인 제출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기업체명

성 명

(인)

대표자 개인인감 날인 또는 자필서명

민등록번호

-

연락처

( ) -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규정된[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의미합니다.

신용조회회사를 통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동 기록은 타 금융회사에 제공될 수 있으며,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중진공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 및 서비스가 해지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서식 6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및 중진공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및 중진공 통합정보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목적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중진공 통합정보시스템 내에 수혜기업의 지원이력 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기업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업일, 휴업일, 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제25조에 근거한 고용장려금 지원실적”, 가족친화법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 여부”,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 여”, 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른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여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인증 여부”,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4조에 따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 여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여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른 "성과공유기업 여부",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 가입여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여부, 우리사주조합 운영 여부, 스톡옵션 운영 여부,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가입여부 등에 한함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동의 효력기간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 및 이용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 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 업 명 ㅇㅇㅇ (인)

대 표 자 ㅇㅇㅇ (인)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서식 7호] 사실 확인서

사 실 확 인 서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업 체 명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중소기업 탄소중립 사업화지원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작성 및 제출한 모든 내용 및 관련 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 내지 발급되었으며, 향후 허위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기 업 명 : (법인인감 또는 대표자 인감)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8호] 우대가점 체크리스트

* 항목 당 1점, 최대 5점까지 인정

구분

가점항목

해당 여부

(체크)

평가기준 및 제출서류

1

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또는 메인비즈 또는 벤처기업)

이노비즈인증서

메인비즈인증서

2

장애인기업 또는 여성기업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확인서

3

혁신 기술 보유기업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기업, 아기유니콘 및 예비유니콘,

TIPS 성공 졸업기업,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

최근 3년 이내 CES 혁신상 수상기업

별도 제출자료 없음

(선정평가시 직접 확인)

4

’24년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정기업(유효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서

5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판정을 받은 기업

최종평가확인서 등

기업 명

AA

총 신청 가점

00점

[서식 9호]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현장실증 인건비(신규채용) 사용기업 필수작성 ※※ 해당양식 작성 후 스캔 업로드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사 업 명

과 제 명

기관(업) 명

신규인력

채용(예정)

성 명

입사일

최종학위

전 공

과제 관련 주요업무

홍길동

(예시)

20 . 3. 10

석사

기계공학

채용예정

(예시)

20 .5월예정

석사

전자공학

위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를 상기와 같이 제출하며, 추후 신규인력 채용 및 협약기간내 고용유지를 하지 못한 경우의 미집행액은 사업비 정산 시 반납할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별첨 : 신규 채용 인력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채용 완료 시,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기관(업) 명 : 대표자 : (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10호] 청렴 서약서

청렴 서약서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신청인(이하 본인”)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본인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전담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물론 누구에게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청탁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본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전담기관에 대해 일체의 금품, 향응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본인은 위 사업의 신청 및 평가와 관련하여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중개인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본인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본인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전담기관으로부터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단호히 거절할 것을 약속합니다.

본인은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사용 방지를 위하여 수행기관 자체의 사업비 통제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 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회사의 대표자(또는 과제책임자)는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을 대상으로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사항 등 연구비 부정집행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 사업비를 연구개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참여제한, 환수, 제재부가금 등의 행정제재와 형법에 따른 형사고발 등의 조치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향후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제재, 민형사상 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 처분이 있더라도 이의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기업명 ㈜00000(날인)) : □ 동의 비동의

대표자 00000(서명) : □ 동의 비동의

사업책임자 00000(서명) : □ 동의 비동의

참여자 00000(서명) : □ 동의 비동의

참여자 00000(서명) : □ 동의 비동의

참여자 00000(서명) : □ 동의 비동의

참여자 00000(서명) : □ 동의 비동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11호] 제3자 기업정보 제공 동의서

제3자 기업정보 제공 동의서

제공 목적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의 지원 사업 간 연계지원 및 후속지원 활용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 사업 안내 등

제공 항목

사업자번호(법인번호), 기업명, 지원사업명, 선정일자, 지원일자, 지원금액, 기업주소, 기업대표전화번호, 기업대표이메일, 주생산품

기업 정보를 제공받는 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유관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보유이용 기간

지원사업 참여종료 후 5년 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중소기업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유관기관의 연계지원정보 미제공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본인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위의 제공항목을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고, 제공된 정보를 중소벤처기업부가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적 정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인)

대표자 ㅇㅇㅇ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