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④항
나. 발명진흥법 제16조의2 및 시행령 제7조의3
다. 직무발명 관리요령 제6장(지식재산권 사후관리) 제33조(평가대상 지식재산권), 제35조(심의 및 확정) 및 제35조의1(포기된 지식재산권의 처분)
2. 위와 관련하여, 기술사업화센터에서는 2025년 정기 및 3월 수시 특허 유지/포기 관련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에서 포기 결정한 특허에 대해 특허 발명자의 양수 의사를 조사하오니, 양수를 원하시는 특허 발명자께서는 양수 의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는 해당발명자가 양도대가 지급해야 함)
가. 대상특허 : 총 211건 (2025년 정기 및 3월 수시 특허 유지/포기 관련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에서 포기로 심의확정된 특허)
나. 제출대상자 : 포기 특허의 발명자
다. 제출기간 : 2025.05.02(금)까지
라. 조사방법 : 발명자 e-Mail 발송/MIS 및 연구원 홈페이지 게시
마. 양도대가 : 국내외 특허 1건당 5백만원(VAT별도)
(양도계약체결이후 특허관리 및 유지비용은 양수인이 전액 부담 조건)
바. 제출방법 : 포기 특허 양수 의사 신청서(붙임2)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 제출처 : 기술사업화센터 조은비(T.7079, ebcho@krict.re.kr)
3. 포기 특허에 대한 향후 조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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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수행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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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 당해 발명자의 포기특허 양수 의사 조사 |
기술사업화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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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계약 |
- 양수 의사자 존재시, 양도계약 체결 * 해당 발명자 명의로 출원인 변경 |
기술사업화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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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양도 추진 |
- 양수 의사자 미존재시, 기업대상 소액양도 추진 |
기술사업화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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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나눔 추진 |
포기특허 중 국내 등록특허 정상 연차료 납부마감 3개월전 특허에 대한 무료나눔 추진* * 대표발명자 협의를 통해 추진 |
기술사업화센터 |
첨부파일 붙임1. 2025년 정기 포기 및 3월 포기 특허 목록(211건)
붙임2. 포기 특허 양수 의사 신청서 양식
붙임3.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