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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 양수 조사

2025년 정기 및 3월 수시 포기 특허에 대한 해당 특허 발명자의 양수 의사 조사 안내 (신청기한: 2025.05.02.)

작성자  조회수1,602 등록일2025-04-04
붙임1. 2025년 정기 및 3월 수시 포기특허목록(211건).xlsx [36.8 KB] 미리보기

붙임2. 포기 특허 양수 의사 신청서.hwp [41.5 KB] 미리보기
붙임3. 관련규정.hwp [73 KB] 미리보기

1.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4(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발명진흥법 제16조의및 시행령 제7조의3

  직무발명 관리요령 제6(지식재산권 사후관리33(평가대상 지식재산권), 35(심의 및 확정및 제35조의1(포기된 지식재산권의 처분)

 

2. 위와 관련하여기술사업화센터에서는 2025년 정기 및 3월 수시 특허 유지/포기 관련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에서 포기 결정한 특허에 대해 특허 발명자의 양수 의사를 조사하오니양수를 원하시는 특허 발명자께서는 양수 의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는 해당발명자가 양도대가 지급해야 함)

 

  대상특허 :  211건 (2025년 정기 및 3월 수시 특허 유지/포기 관련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에서 포기로 심의확정된 특허)

  제출대상자 : 포기 특허의 발명자

  제출기간 : 2025.05.02()까지

  조사방법 : 발명자 e-Mail 발송/MIS 및 연구원 홈페이지 게시

  양도대가 : 국내외 특허 1건당 5백만원(VAT별도)

               (양도계약체결이후 특허관리 및 유지비용은 양수인이 전액 부담 조건)

  제출방법 : 포기 특허 양수 의사 신청서(붙임2)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 제출처 : 기술사업화센터 조은비(T.7079, ebcho@krict.re.kr)

   

3. 포기 특허에 대한 향후 조치 계획

구 분

내 용

수행부서

연구자

당해 발명자의 포기특허 양수 의사 조사

기술사업화센터

양도계약

양수 의사자 존재시, 양도계약 체결

해당 발명자 명의로 출원인 변경

기술사업화센터

소액양도 추진

양수 의사자 미존재시, 기업대상 소액양도 추진

기술사업화센터

무료나눔 추진

포기특허 중 국내 등록특허 정상 연차료 납부마감 3개월전 특허에 대한 무료나눔 추진*

  * 대표발명자 협의를 통해 추진

기술사업화센터

 

첨부파일 붙임1. 2025년 정기 포기 및 3월 포기 특허 목록(211)

         붙임2. 포기 특허 양수 의사 신청서 양식

         붙임3.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