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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지원사업

2021년 하반기 KRICT 디딤돌 플러스 신규 입주기업 모집

작성자중소기업지원실  조회수2,270 등록일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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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발표자료_기업명.pptx [2,709.7 KB] 미리보기

 

2021년도 하반기KRICT 디딤돌플러스
입주기업 모집 공고

 

한국화학연구원은 부설 연구소가 있거나, 부설 연구소 설립을 계획 중인 중소·중견기업의 부설연구소를 연구원 내에 입주시켜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화학 관련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KRICT 디딤돌 플러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부설 연구소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입주기업이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이룰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을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입주기업 모집 관련 세부사항을 공지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래 >

 

1. 모집업체수 : 0개 기업 (대전)

 

2. 입주시기 : 2022년 1~2월 (예정)

 

3. 입주위치※ 사전 방문 확인 요망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41 한국화학연구원 산학연협력동(E3)

 

4. 신청자격

화학관련 기업으로 부설연구소가 있거나, 부설연구소 설립을 계획 중인 중소·중견기업

* 부설연구소(연구부서) 설립 계획 중인 기업은 선정 시, 입주 후 3개월 이내‘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발급 제출하여야함

  (미 제출시에는 퇴거조치를 취할 수 있음)

 

화학()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기업

 

화학()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원 창업기업 등

 

신청 제외 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기업

- 소음, 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 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대상 기업(법인, 개인)

- 입주하였다가 졸업 또는 퇴거한 기업 등

 

5. 입주기업 지원 내역

 

 화학() ·외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과제기획 지원

  화학() 보유 시험·연구장비 및 시제품 생산시설 활용 지원

  화학() 보유 기술이전 대상기술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사업화 지원

  특허 출원 및 관리 등 지식재산경영 지원

  기타 부설 연구소 육성 관련 사항은 선정 후 협의

 

6. 모집우대 사항 8.제출서류 내 ‘모집우대사항 증명서류’ 참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수출 유망중소기업

 사회적기업의 부설연구소

 한국화학연구원과의 산연협력(공동연구, 기술이전 등) 실적이 있는 기업

 

7. 입주조건

 

입주공간은 생산·제조·판매 공간(본사, 공장 등)으로 활용 불가하며, 본 사업의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함

    (연구시설 구성 Lab scale에 한함)

    * 입주공간 면적, 엘리베이터 규격?하중을 고려하여 시설 및 장비 반입 계획 수립 

      (엘리베이터 규격 H 1,800mm * W 1,700mm / 하중 1,350kg, 상황에 따라사다리차 등으로 장비반입이 안될 수 있음)

 

입주기간 및 공간: 4 (연장기준 달성 시 연장신청자격 부여하고 평가를 통해 연장여부 결정, 연장은 1회에 한하여 최대 2년 부여)

 

지역

총 공간

실험실

사무실

대전

71.4m2

53.4m2

18m2

 

 

<연장신청자격 기준>

입주기간동안 기업의 성장성, 부설연구소 육성의지, 화학()과 협력의지 중

   1개 이상 달성 시 연장신청자격 부여

구분

성과 기준

증빙자료

성장성

기업상장

상장증명서 (해당국 증권거래소)

4년 평균 순이익 성장률 15% 1)

재무제표(전자공시시스템)

부설연구소 육성의지

상주인력을 매년 1명 이상 신규채용 및 입주기간동안 유지 2)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및 부설연구소 재직증명서

협력의지

화학()으로부터 기술이전 2건 이상 3)

기술이전 계약서(한국화학연구원)

1) 입주 전년도~기본입주기간 전년도(4)를 대상으로 하며, 기간 내 순이익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발생하면 미인정

2) 정규직 R&D 인력만 인정되며 입주시설(부설연구소) 근무 필수

3) 소액(500만원 이하) 및 무상 기술이전 제외

 

입주보증금: 60천원/m2 (졸업 또는 퇴거 시 환불)

 

입주부담금: 7천원/m2 (매월납부)

- 내역: 수도료, ·난방료, 청소·경비 용역비 등

- 전기료(실비) 별도, 인터넷 비용 별도

- 입주보증금 및 입주부담금 단가는 물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입주공간 내에 최소 2인 이상 상시거주 필수 ( 5일 상주 기준)

- 입주인원의 입주공간 활용현황 정기정검 실시 (공간활용이 저조할 경우 퇴거 등의 조치)

 

8. 제출서류

 

□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서류 및 유효기간이 경과 하지 않은 서류만 인정

 

분류

내용

기타

공통제출 서류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붙임 양식

신청기업 대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법인/개인)

사본

고용보험 가입 현황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공공기관 제출용만 인정)

1), 2)

발표자료(PPT)

3), 붙임 양식

해당기업

공장등록증 사본

사본

법인등기부등본(주주명부 포함)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 부설연구소 인정서

4)

기타 실적증빙자료

 

모집 우대사항

증명서류

벤처기업확인요령 제4조에 의거하여 발급받은 서류

사본

중소기업벤처부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노비즈) 인증서

사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유망중소기업 확인서

사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양 기관의 직인이 찍힌 협약서, 기술실시계약서 등

사본

 

※ 주1) 공공기관 제출용이 아닌, 타 용도로 발급받은 확인서는 불인정됨

※ 주2) 신용평가업체에 따라 확인서 발급기간(2주 이상 소요)이 상이하므로 서류제출기한 내 제출 필수

※ 주3)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에 준하여 작성 (발표시간 15)

※ 주4) 부설연구소(연구부서) 설립 계획 중인 기업은 선정 시, 입주 후 3개월 이내 ‘기업 부설연구소 인정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급받아 한국화학연구원에 제출 하여야 함  * 3개월내 미 제출 시에는 퇴거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퇴거비용은 모두 기업이 부담

 

9. 접수기한 : 2021 10 6(),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기한 이후 제출된 자료는 인정되지 않음을 미리 안내 드립니다.

 

10. 제출방법 (원본과 전자파일 모두 제출)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원본 : 직접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 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함)

- 발표파일(PPT) e-mail로 제출

 

전자파일 : 원본서류 스캔본(PDF) 및 발표자료(PPT) e-mail 제출

 

11. 전형절차 (※ 세부일정 및 선정결과는 개별통보)

 

`21 10월 사전검토(서류 검토 및 기업 현장실사)

* 기업 현장실사를 위한 일정조율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21 10월 서류평가(중소기업지원심의위원회)

 

`21 11월 발표평가(입주심사위원회): 발표평가(발표(15), 질의응답(15))

* 기업관계자(임원급 이상) 발표 및 화학() 멘토 배석

* 발표현장 사정에 따라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이 현장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입주에 적합한 기업이 없는 경우(평가점수 70점 미만)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12. 최종선정 후 일정

 

`21 11~12월 공간 확정 및 공간활용계약, 출입증 발급 등 입주절차 진행

-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승인신청 절차 진행

 

`22 1~2월 입주개시

- 실제입주일까지 입주시설을 대상으로 화재보험을 가입 후 가입 증빙서류 제출

 

13. 문의처 및 서류제출처

 

(34114)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41 한국화학연구원 디딤돌플라자 301호 중소기업지원실

- Tel: (042)860-7989 / E-mail: parkjo@krict.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