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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지원사업

「KRICT 디딤돌 플러스」 멤버십기업 모집 공고

작성자중소기업지원실  조회수2,744 등록일2021-07-19
[붙임] 「KRICT 디딤돌 플러스」멤버십기업 참여 신청서.hwp [65.5 KB] 미리보기

한국화학연구원에서는 협력관계가 활발하고 향후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기업을 지원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성장에 기여하기위해 「KRICT 디딤돌 플러스」 멤버십 기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규 멤버십 기업을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세부사항을 안내하오니 역량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모집업체수 : OO개 기업

 

나. 모집기업 : 아래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 관련 중소·중견기업

* 신청자격 : 기업 신용평가결과가 CCC 이상이고, 5년 내 화학(연)과 협력실적이 2건이상

   또는 기업 관련 인증서를 2건 이상 보유한 기업 (세부기준은 바.제출서류 참고)

   · 위 신청자격 및 신용평가등급 관련 내용은 화학(연) 내·외부의 경영환경을 반영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제외대상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서류제출일 현재 기술료 납부, 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참여 제한 여부 : 서류제출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NTIS 시스템 기준) 또는 멤버십 기업 자격이 회수되어 차년도부터 3년간 신청자격을 잃은 기업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기업의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자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인)

 

다. 멤버십기업 대상 지원 내역

- 화학(연) 내·외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과제기획 및 사업화 연계

- R&D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 시험·연구장비 및 시제품 생산시설 활용 연계

- 화학(연) 보유 기술이전 대상기술에 대한 정보 제공

- 중소·중견기업 지원정보 및 회의공간(멤버십 비즈 라운지) 공간 제공

- 활동 우수기업은 화학(연) 내 타 중소기업지원사업 지원 시 가점 부여 검토

 

라. 멤버십기업 자격부여 기간 : 가입년도 12월 31일까지

- 기업의 별도 연장신청 없이 매년 말 연장심의를 통해 자격연장기준에 따라 1년씩 자동연장

   ·자격연장기준 : 신용평가등급 CCC 이상, 채무불이행 등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경우

    ※ 평가등급은 화학(연)의 조사결과에 따름

    ※ 기업의 신용평가결과가 검색되지 않는 경우, 기업에 신용평가결과(행정처분이력 포함)를 요청하고 이에 따름(단, 요청 시점의 1년 내 발급분만 허용)

    ※ 위 내용은 화학(연) 내·외부의 경영환경을 반영하여 조정될 수 있음.

 

마. 멤버십기업 의무

- KRICT 디딤돌 플러스 기업지원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 협력성과 작성 및 설문조사 등 화학(연)의 협력 요청을 성실하게 수행

- 기업내 멤버십기업 담당자 지정 및 연락처 최신화 유지 필수

   · 협력 요청에 대해 연간 3회 이상 답신이 없거나 중소기업지원심의위원회가 협력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심의를 거쳐 멤버십 자격 회수 및 차년도부터 3년간 멤버십 기업 가입 불가능

 

바. 제출서류 : 필수제출서류와 선택제출서류를 모두 제출이 필요,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시 심의하지 않음

 1. 필수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붙임파일 참고, 양식 등을 무단으로 수정할 경우 미접수 처리하며, 별도로 안내하지 않음 )

    - 사업자등록증 1부 (사본가능)

    - 기업신용평가등급이 기재된 자료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限 및 공공기관 제출용만 인정) (사본가능)

       ※ 기업이 제출한 신용평가결과가 화학(연)이 조사한 결과와 상이할 경우, 화학(연)의 판단에 따름

 

2. 선택제출서류(① ② 중 택일하여 제출 (사본 가능))

① 5년 이내 화학(연)과의 협력실적 증빙자료 2건 이상

- 화학(연) 기술이전 / 공동연구, 중기사업참여 (단, 평가결과가 성공/70점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

 ※ 제출년도 기준 5년이내 (ex) `21년 제출 시 `17년부터 `21년사이에 발생한 성과만 인정)

② 기업 관련 인정서(발행처) 2건 이상

- 벤처기업(기술보증기금), 이노비즈기업(중소벤처기업부), 수출유망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사. 선정절차 (기관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가입 신청 : 분기별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서류제출 (도착일까지 접수분에 한해서 심의)

 

분기

서류접수 기간

심의

자격부여

1분기

전년도 121~228

3~4

4~5

2분기

31~531

6~7

7~8

3분기

61~831

9~10

10~11

4분기

91~1130

12~차년도 1

차년도 1~2

 

- 현장 실사 : 중소기업 전담연구인력이 기업에 방문하여 기업상황을 파악 및 R&D 담당자와 인터뷰 실시,
방문일정은 기업과 협의하여 진행하되, 분기별 심의일까지 일정 조정이 안 될 경우 다음 분기에 심의

- 최종 심사 : 서면심의로 진행되며 분기별 심의 일정에 맞춰 진행, 내부위원회를 통해 자격부여 여부 최종결정 (화학(연) 지원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아. 문의 및 접수방법

- (문의처) 042-860-7989, parkjo@krict.re.kr

- (접수방법) 분기별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원본 및 스캔본 제출(마감일까지 도착하는 경우에만 인정)

· (원본 제출) 직접 방문 또는 우편발송 가능

  * (34114)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41 한국화학연구원 디딤돌플라자 301호 중소기업지원실

· (스캔본 제출) 제출처 : parkjo@krict.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