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하반기「KRICT 디딤돌플러스」 |
한국화학연구원은 부설 연구소가 있거나, 부설 연구소 설립을 계획 중인 중소·중견기업의 부설연구소를 연구원 내에 입주시켜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화학 관련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KRICT 디딤돌 플러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부설 연구소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입주기업이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이룰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을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입주기업 모집 관련 세부사항을 공지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래 >
1. 모집업체수 : 0개 기업 (대전)
2. 입주시기 : 2022년 1~2월 (예정)
3. 입주위치 : ※ 사전 방문 확인 요망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41 한국화학연구원 산학연협력동(E3)
4. 신청자격
□ 화학관련 기업으로 부설연구소가 있거나, 부설연구소 설립을 계획 중인 중소·중견기업
* 부설연구소(연구부서) 설립 계획 중인 기업은 선정 시, 입주 후 3개월 이내‘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발급 제출하여야함
(미 제출시에는 퇴거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화학(연)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기업
□ 화학(연)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원 창업기업 등
※ 신청 제외 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기업
- 소음, 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 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대상 기업(법인, 개인)
- 입주하였다가 졸업 또는 퇴거한 기업 등
5. 입주기업 지원 내역
□ 화학(연) 내·외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과제기획 지원
□ 화학(연) 보유 시험·연구장비 및 시제품 생산시설 활용 지원
□ 화학(연) 보유 기술이전 대상기술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사업화 지원
□ 특허 출원 및 관리 등 지식재산경영 지원
□ 기타 부설 연구소 육성 관련 사항은 선정 후 협의
6. 모집우대 사항 ※ 8.제출서류 내 ‘모집우대사항 증명서류’ 참고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수출 유망중소기업
□ 사회적기업의 부설연구소
□ 한국화학연구원과의 산?연협력(공동연구, 기술이전 등) 실적이 있는 기업
7. 입주조건
□ 입주공간은 생산·제조·판매 공간(본사, 공장 등)으로 활용 불가하며, 본 사업의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함
(연구시설 구성은 Lab scale에 한함)
* 입주공간 면적, 엘리베이터 규격?하중을 고려하여 시설 및 장비 반입 계획 수립
(엘리베이터 규격 H 1,800mm * W 1,700mm / 하중 1,350kg, 상황에 따라사다리차 등으로 장비반입이 안될 수 있음)
□ 입주기간 및 공간: 4년 (연장기준 달성 시 연장신청자격 부여하고 평가를 통해 연장여부 결정, 연장은 1회에 한하여 최대 2년 부여)
지역 |
총 공간 |
실험실 |
사무실 |
대전 |
71.4m2 |
53.4m2 |
18m2 |
<연장신청자격 기준> ?입주기간동안 기업의 성장성, 부설연구소 육성의지, 화학(연)과 협력의지 중 1개 이상 달성 시 연장신청자격 부여
|
□ 입주보증금: 60천원/m2 (졸업 또는 퇴거 시 환불)
□ 입주부담금: 7천원/m2 (매월납부)
- 내역: 수도료, 냉·난방료, 청소·경비 용역비 등
- 전기료(실비) 별도, 인터넷 비용 별도
- 입주보증금 및 입주부담금 단가는 물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입주공간 내에 최소 2인 이상 상시거주 필수 (주 5일 상주 기준)
- 입주인원의 입주공간 활용현황 정기정검 실시 (공간활용이 저조할 경우 퇴거 등의 조치)
8. 제출서류
□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서류 및 유효기간이 경과 하지 않은 서류만 인정
분류 |
내용 |
기타 |
공통제출 서류 |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붙임 양식 |
신청기업 대표 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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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법인/개인) |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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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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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공공기관 제출용만 인정) |
주1), 주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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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료(PPT) |
주3), 붙임 양식 |
|
해당기업 |
공장등록증 사본 |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주주명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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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 부설연구소 인정서 |
주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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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실적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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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우대사항 증명서류 |
벤처기업확인요령 제4조에 의거하여 발급받은 서류 |
사본 |
중소기업벤처부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노비즈) 인증서 |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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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유망중소기업 확인서 |
사본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인증서 |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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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기관의 직인이 찍힌 협약서, 기술실시계약서 등 |
사본 |
※ 주1) 공공기관 제출용이 아닌, 타 용도로 발급받은 확인서는 불인정됨
※ 주2) 신용평가업체에 따라 확인서 발급기간(2주 이상 소요)이 상이하므로 서류제출기한 내 제출 필수
※ 주3)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에 준하여 작성 (발표시간 15분)
※ 주4) 부설연구소(연구부서) 설립 계획 중인 기업은 선정 시, 입주 후 3개월 이내 ‘기업 부설연구소 인정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급받아 한국화학연구원에 제출 하여야 함 * 3개월내 미 제출 시에는 퇴거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퇴거비용은 모두 기업이 부담
9. 접수기한 : 2021년 10월 6일(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기한 이후 제출된 자료는 인정되지 않음을 미리 안내 드립니다.
10. 제출방법 (원본과 전자파일 모두 제출)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원본 : 직접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단, 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함)
- 발표파일(PPT)는 e-mail로 제출
□ 전자파일 : 원본서류 스캔본(PDF) 및 발표자료(PPT) e-mail 제출
11. 전형절차 (※ 세부일정 및 선정결과는 개별통보)
□ `21년 10월 사전검토(서류 검토 및 기업 현장실사)
* 기업 현장실사를 위한 일정조율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 `21년 10월 서류평가(중소기업지원심의위원회)
□ `21년 11월 발표평가(입주심사위원회): 발표평가(발표(15분), 질의응답(15분))
* 기업관계자(임원급 이상) 발표 및 화학(연) 멘토 배석
* 발표현장 사정에 따라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이 현장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입주에 적합한 기업이 없는 경우(평가점수 70점 미만)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12. 최종선정 후 일정
□ `21년 11월~12월 공간 확정 및 공간활용계약, 출입증 발급 등 입주절차 진행
-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승인신청 절차 진행
□ `22년 1월~2월 입주개시
- 실제입주일까지 입주시설을 대상으로 화재보험을 가입 후 가입 증빙서류 제출
13. 문의처 및 서류제출처
□ (34114)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41 한국화학연구원 디딤돌플라자 301호 중소기업지원실
- Tel: (042)860-7989 / E-mail: parkjo@krict.re.kr